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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대학까지 교육계 전반 신뢰회복 추진

글_ 편집실


올 1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출범…14차 상시 점검회의
회계·채용 비리, 학사·연구부정, 성희롱·갑질 등 취약분야 감사 실시
‘처음학교로’ 의무화, 학종 실태파악 등 실시




  지난해 사학 등 교육 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제도개선 등 교육 공공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따라 올해 1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을 출범하였다.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은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대한 주요 사안 검토, 교육비리 조사·감사 및 처분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 것이 주요 역할이다. 즉, 교육비리 제보 및 국민 제안 등을 반영하여 교육 비리를 척결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가는 등 교육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된 추진단은 교육부의 자기 혁신과 현장 참여 및 소통 강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추진단은 부총리를 단장으로 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국장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이 고등교육, 초·중등, 유치원, 감사·조사, 홍보 각각의 관련 의제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을 맡았다. 올해 14차례에 걸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의 상시 점검 회의가 진행됐다.


주요 의제 및 운영 성과


  추진단은 교육부 혁신, 교육계 부정비리 대책 등 신뢰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하여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 기존에 사학비리 척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가 있었다면, 올해 출범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에서는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 교육 비리에 대한 언론, 제보 등 발생 시에 조사·감사 계획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제도개선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학교 운동부 (성)폭력으로 촉발된 한국체육대 종합감사,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특별감사,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미성년 논문 및 부실학회 특별 감사 등에 대한 조사·감사 계획 및 처분 결과를 추진단을 통해 국민에게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및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의제는 모든 국공립·사립유치원 입학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을 의무화해 2017년 2.8% 불과했던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99.1%까지 늘렸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제거 현장을 특별점검하고, 지난 5월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안내서’를 배포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감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통해 교육 비리 제보 및 국민 제안을 받고 있으며, ’19. 6월부터는 권익위와 협업하여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국민 참여를 활성화했다. 권익위에 설치된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는 사학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교육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하였다.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감사원, 경찰청, 교육부 등에서 감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성을 가진 시민감사관 15명을 위촉하여 종합감사, 회계감사 등에 투입하고 있으며, 감사원, 국세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정부합동감사단을 꾸려 감사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 스스로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교육부 직원의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 등도 추진하였다. 교육신뢰회복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교육계 전반에 신뢰가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계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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