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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① - 다문화 교육정책의 의의와 미래

글 남윤철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다문화 교육정책의 중요성


  다문화 교육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이주배경인구가 220만 명 가까이 되고(2020년 기준, 218만 명으로 총인구의 4.2%, 통계청),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 교육정책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배경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존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높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정책은 이주배경이라곤 전혀 없이 한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정책이다. 유년 시절, 학령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정책이 뜻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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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현황과 인프라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이주배경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며 매년 기록을 경신해왔다. 2014년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약 6만 8천 명(전체학생의 1.1%)이었는데, 2023년에는 어느덧 약 18만 1천 명(전체학생의 3.5%)까지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앞으로도 이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저출생 현상이 겹치다 보니, 지난 10년간 이주배경학생 수는 2.7배 증가하였는데, 전체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3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7%), 서울(11%)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전체학생 중 비율로 계산하면, 전남(지역 전체학생의 5.9%), 충남(지역 전체학생의 5.4%)이 가장 높다.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이주배경학생이 2.7배 늘었는데, 그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외국인 학생은 무려 8.6배나 늘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앞으로 한국어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학생이나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을 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현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중도입국 학생이 5명 이상일 때, 설치 권장). 또는 시도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지난 4년간의 통계만 보더라도, 전국의 한국어 학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1.6배가 늘었다. 2019년에는 326개였는데, 2023년에는 527개다. 그러나 한국어 학급당 10명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전체 외국인 및 중도입국 학생 대비 한국어 학급의 수용인원은 10.3%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외국인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에게 한국어 학급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어 학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학교의 공간 문제, 학급을 지원할 인력 문제, 예산 문제가 있으며, 또 이주배경학생과 다른 학생을 교내 수업 시간에 분리하여 수업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단순히 늘리면 된다고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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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


  교육부는 올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을 발표하면서, 이 방안에서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 지역거점의 ‘한국어 예비학교’가 그것이다. 각 학교의 사정이 다 다른데도 학교와 교원에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때 일어나는 통합의 효과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예비학교’는 아주 기초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워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분리의 효과를 낳게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원적교가 있는 상태에서 3개월~1년의 위탁교육 형식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출석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을 통해서 교육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모델은 기초 생활한국어나 기초 학습한국어는 ‘한국어 예비학교’에서 담당하고, 교과수업 등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 수업은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확산시켜 갈 생각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경주의 한국어교육센터, 경기도 안산의 한국어 공유학교가 그 사례이다. 이곳은 이미 많은 학생, 학부모, 학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두 군데 모두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지내는 것을 보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다.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이런 방식의 한국어 예비과정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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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정책의 미래


  교육부는 올해 2개의 큰 다문화 교육정책 성과를 냈다. 첫 번째는 최초로 다문화 교육정책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을 발표했다<그림3 참조>. 이 방안을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앞으로는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난 10월 24일, 「초·중등교육법」에 최초로 다문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 교육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한국어 학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갖게 되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 내의 상호공존의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교육부가 올해 이렇듯 예년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다문화 교육정책을 더 적극 추진한 것은 올해를 하나의 계기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책의 점진적인 확대가 아니라, 정책을 도약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다. 현장의 요구는 아직도 드높다.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서두에 썼듯 우리가 모두 ‘공존의 시선’을 갖도록 하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매년 모든 교원(15시간)과 학생(2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


  그래도 담당자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올해 마련했다는 것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내년을 시작하고 싶다. 왜냐하면 다문화 교육정책은 일거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늘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오늘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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