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특별기고] 수업지원기관의 수업목적 보상금 추가 지급에 관한 소고

글 문건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법은 어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을 할 독점적 권리를 준다. 이런 권리들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도록 정하는데, 저작자도 자신의 저작물 창작에 대해 앞선 창작자들의 기여와 문화유산에 빚지고 있어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학교나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학교나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하 “수업목적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위 학교나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도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하 “수업지원목적 이용”). 교육을 위해 저작물 일부분을 이용하려 할 때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허락받지 못해서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 것이다. 


  다만,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고 나면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업(및 그 지원) 목적 이용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이 제한됨으로써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은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 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재산권자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초·중·고등학교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 그 행위태양이 일회적이고 범위도 제한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의무교육적인 측면이 강하여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1]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전자에, 미국이 후자에 속한다.


 

수업(지원)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통하여 하도록 정해져 있다(같은 조 제7항). 이렇게 지정받은 단체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KOLAA”)다. 즉, KOLAA가 보상금을 수령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따른다. 고시에 따르면 보상금을 내는 방식은 ‘종량방식’과 ‘포괄방식’의 두 가지다. ‘종량방식’은 어문,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가격을 정해서 여기에 이용한 양을 곱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포괄방식’은 학생 1인당 기준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학생 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는 2016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포괄방식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25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한다. 시도교육연수원과 같은 소속기관이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적용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2]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연수원 등 수업지원기관들은 기존에 지급하던 수업지원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외에 수업목적 이용 보상금까지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급이 중복지급인지,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보상금의 액수는 적절한지가 논란이 되었다.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보상금 중복지급의 문제

  우선은 이러한 지급이 중복지급인지를 살펴보자. 수업지원기관의 행위는 크게 수업에 이용할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교사 등 학교관계자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보조자료 제공부터 살펴본다. 수업지원보상금은 현재 학생 수(초·중·고등학생)를 기준으로 납부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업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위하여 복제등을 하는 것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수업지원기관의’ 복제등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수업지원보상금을 직접 수업을 듣는 대상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조자료를 복제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때 보상금도 현재의 수업지원보상금에 포함되어 산정된 것이다. 만일 수업목적을 위한 이용이라 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보상금을 부과한다면 중복해서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수업목적 보상금을 내지 않는데도 수업지원보상금에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료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교사 등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가. 수업지원기관이 하는 수업의 대부분은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업은 ‘수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업지원 보상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서 수업목적 보상금을 다시 받는다면 중복으로 산정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만일 수업목적 보상금을 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상금 액수나 산정방법의 적절성을 살펴본다. 적정한 보상금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기준을 시중의 거래가격으로 할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보다 낮추어야 할지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에 정해진 다른 저작권 제한 사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제28조가 정하는 정당한 인용이라든지, 제35조의5가 정하는 ‘공정이용’[3]이라 불리는 것이 그러하다. 학교의 수업목적으로 일부분씩 이용할 경우에 저작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보상금, 저작재산권자에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

  무엇보다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상금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적절히 배분되는지 여부이다. 문제는 실제로 이용되는 저작물들의 저작자를 파악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종량방식에 따르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각각의 교수자들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집계하는 데에는 방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종량방식은 사실상 따르기 어려운 방식이다. 저작권법 시행령은 이용자가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4] 그러나 만일 이 조항이 이용 내역을 그 비용으로 조사하여 모두 제공하라는 의미라면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이와 같은 조사 비용을 이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수령단체와 별도 협의”라고 정하면서도 동시에 “포괄방식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부담은 이용자와 보상금 수령단체 간 별도 합의에 따름”이라 정하고 있다. 


  반면, 포괄방식을 따르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납부 시점에서는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개별 권리자들에게 분배할 방법도 없다. KOLAA는 포괄방식으로 징수할 경우에도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해 매년 조사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수업목적 보상금의 경우,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전임교원 8만여 명 중 매년 100여 개 대학의 전임교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년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한다고 한다.[5]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도 매년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6]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는 저작자에게는 보상금이 배분될 것이다. 그런데 KOLAA가 이를 정확히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자적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징수와 분배 투명해야

  수업목적이용 보상금 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KOLAA와 같은 단체가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었다. 구 저작권법[7]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였는데, 실무상 보상금 지급비율보다 공탁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상금의 분배율이 떨어져 보상금 지급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8]이 보상권 행사의 주체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단일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율을 높이고 아울러 저작물 이용자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상금 수령단체에 의한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 등의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후 개정된 저작권법은 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보상금 수령단체도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려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하므로(제25조 제7항 1호), 신탁관리단체이어야 할 것이다. 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데(제106조 제7항), 이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내용에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현황”과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예산 집행 현황”이 포함돼 있다(시행령 제51조의3). 그런데 KOLAA의 사업보고서에서는 “예산 집행 현황”란에만 수업목적보상금 회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 내역만으로는 보상금의 분배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보상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2020년까지 4년 동안 간접분배를 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 간접분배를 없앴다는 내용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여기서 “간접분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권리자 단체에 지급한 것인지 추측해 볼 뿐이다.



기존의 미분배 보상금 이용은 적절한가?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매년 이용한 모든 저작물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여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저작물들은 미분배 보상금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저작권 보호 사업,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이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은 관련된 여러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보상금이란 것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분배되지 못한 보상금을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분배되지 않는 미분배 보상금이 많이 있음에도 보상금의 액수를 높여서 이를 공적인 의무교육 예산에서 가져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9] 미분배 보상금의 이용은 예외적인 경우로 남아야 한다. 보상금의 액수는 분배 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KOLAA는 보상금의 분배 방법과 수령한 보상금 중 매년 분배되는 보상금의 비율, 그 구체적 액수와 근거, “간접분배”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한 것인지, 미분배 보상금의 액수와 각 사용 내역에 따른 구체적 액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고 알기 쉽게 밝혀야 할 것이다.




[1]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493쪽(하상익 집필 부분).

[2] 기존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3] 포괄적 저작권 제한사유로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 판단에 고려할 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4]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2021저작권 백서, 212쪽.

[6]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저작권 백서, 213쪽. 온라인 조사는 통합사이트인 ‘e학습터’,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수학습지원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조사는 4년을 1주기로 ‘조사 대상 표본 교육청’을 선정하여 해당 연도에 이용된 수업 지원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7]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 현재의 제25조 제7항.

[9] 게다가 KOLAA의 수업목적보상금과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의 관리수수료율은 각각 보상금의 27%와 28%에 이른다(보상금관리위원회 회의록 참조).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