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글 편집실 / 그림 이정화


기사 이미지

  여러분! 유보통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유아교육(유치원)’과 ‘영유아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 0~5세, 즉 취학 전 영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두 기관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등 비슷한 점이 많지만,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 받는 교육·돌봄의 서비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은 8,562개소로 55만 2,812명의 유아가 다니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3만 3,246 개소로 117만 9,853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중심의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반면,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중심의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대학 외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두 기관은 근거 법령과 관리 부처, 선생님이 되는 자격 요건, 시설기준 등이 다른데요.

유보통합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영유아 시기(0~5세)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와 자문단 등의 논의를 통해 교사 자격· 양성 체계, 시설 기준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하여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통합기반을 마련합니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새로운 통합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을 논의하며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보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