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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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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에서 교육받는 6-3-3-4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1951년 수립된 6-3-3-4 학제는 70여 년간 수정 보완을 통해 대한민국 기본 교육제도의 틀로 자리 잡았다. 6-3-3-4 학제 이전의 교육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제는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 보통학교 3~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4년의 학제를 만들어 시민교육을 시작했다. 독립국가로서 본격적 근대교육을 시작한 것은 해방 후의 일로, 미군정 하에서 발족한 교육심의회는 6-3-3-4제와 6-6-4제의 병용학제를 채택, 1946년부터 시행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고 학제는 6-4-3-4제와 6-4-2-4제로 됐다가 1950년에 6-4-3-4제로 변경됐으나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1951년 교육법 개정으로 6-3-3-4제가 수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학생의 성장발달 속도를 반영하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나아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학제 개편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데다 기회비용에 비해 그만큼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제 개편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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