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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2021년



  ‘2004년’과 ‘2021년’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기억될 의미 있는 해이다. 2004년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2021년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해로 이는 초·중·고 교육에 있어 공교육의 완성을 뜻하며 헌법상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교육기본권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1948년 헌법과 교육법으로 제정됐으나 실질적인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1954~1959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됐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됐고, 이듬해 전 학년에 적용됐다. 이어 1992~1994년에 읍·면 지역 전 학년까지 혜택이 돌아갔으나 재정 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시행을 미뤄오다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했다. 


  이후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2013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비보조,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 민간 기업 자녀 학비보조 등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는 반면, 서민층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7년간의 논의 끝에 2019년 4월경 당·정·청이 단계적 시행에 합의하면서 2019학년도 2학기에 고3 49만 명에게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고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고1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기 정착에 힘써왔다. 그리고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 126만 명의 학생들이 1인당 연평균 160만 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상당의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드디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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