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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위한 저작권③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점차 늘어나는 교사 유튜버, 저작권침해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자!

글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 강사



학기 초를 맞아 많은 선생님이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지에서는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학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실 주>


① 수업목적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② 학교 홈페이지의 관리와 폰트저작권

③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36만 구독자를 확보한 교사이자 래퍼인 유튜버

  달지 선생님은 2019년 10월의 수익을 공개했다. 25만 6천 원으로 이마저도 도와준 스태프들과 나누니 실제 수입은 10만 원도 안 된다고 했다. 달지 선생님은 수익이 적은 원인이 저작권 문제라고 했다.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커버송이 주요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은 유튜브 활동 덕분이라고 했다. 학생들과 더 가까이 지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달지 선생님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한다.


교육부의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

  이러한 흐름에 대비해 교육부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934명이 유튜브 활동을 한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튜브 활동 방향의 핵심은 2가지다.

  채널의 종류, 유튜브의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로서의 기본 업무와 품위유지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공립, 사립 및 계약직 교사를 포함해서 같다. 사실 모든 교사는 이 2가지를 잘 지키고 있다. 이 규정은 유튜브를 포함한 네이버, 카카오 등 다른 채널도 같이 적용한다. 이 활동은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이라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수익 창출 시 겸직 허가의 문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천 명 이상과 수익 창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총 4천 시간 이상의 시청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후 유튜브 수익 창출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위 네이버TV는 채널별 구독자 300명 이상, 총 재생 시간 300시간 이상으로 수익 조건이 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수업이나 기타 활동을 유튜브 등에 올릴 때는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촬영, 업로드를 위해 각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 활동사례 공유 등의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활동은 장려한다. 향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유튜브 공모전도 늘어날 것이다.


유튜브의 저작권 문제 해결방법

  유튜브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1분에 400시간이 훨씬 넘는 영상물이 올라간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폭력적이거나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은 저작권 문제와 관계없이 제삼자의 신고로 삭제와 제재 등의 조처한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을 때만 조처한다. 유튜브가 삭제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수익 권리를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 방식에 동의한 저작권자에게는 광고수익(일부 통계자료 포함)을, 동의하지 않으면 저작권침해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광고수익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를 발견하면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신고를 90일 동안 연속해서 3번 받은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다. 실제로 2018년 구독자 70만 명의 인기 유튜버는 일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방송을 하다가 채널이 삭제되었다. 10년 넘게 유지한 채널의 모든 정보를 삭제당했는데 자신의 직장이 저작권 문제로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이다. 이런 2가지 방식은 대부분 음악, 영화, 방송, 스포츠,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튜브 내의 광고수익 보상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침해한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분이 노출된 교사, 유튜브 활동에 주의 필요

  유튜브에서 많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제 형사고소, 민사소송은 많지 않다. 해외사이트인 유튜브가 침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고 소송을 위한 최소의 정보도 확보하기 어렵다.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유튜브 내최고의 조치인 3진 아웃을 통한 채널 삭제밖에 할 수 없다.

  반면에 교사는 재직 중인 학교와 학생들이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게 된다. 저작권침해를 했거나 유명상표와 비슷한 채널명을 사용해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면 곤란한 처지를 당할 수 있다. 그동안의 학교를 상대로 한 다양한 법정 분쟁이 유튜브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확인 사항

  평소 필자가 저작권법상 가장 이상적인 유튜버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한 구독자 30만이 넘는 한 유튜버가 있다. 그는 실시간 방송을 자주 했다. 2018년 가을 새벽에 1천 명의 구독자들과 애플 아이폰 신제품 발표 당일 실시간 방송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저작권침해로 신고를 당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음원이 문제였다. 벌칙으로 90일간 실시간 방송을 금지당했다. 그는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단 1차례의 저작권침해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 교사들도 때에 따라 학생들과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법 25조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수업이 가능한 학교 수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튜버 교사는 자신의 독창적인 수업자료가 아닌 타인의 자료를 가지고 하면 일반 저작권법에서 허용한 범위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저작물 사용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지도하는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유튜브 활동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는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대학교처럼 교육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날이 올 수 있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자신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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