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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교원정책과’


글_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원정책과는 선생님의 어깨 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포용과 혁신, 신뢰를 위한 교육정책은 단위학교와 교실현장에서 시작되고 실천되어야 가능한 일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직접 부딪히며 소통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정책과는 헌신과 열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원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수급 관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합의로 2018년 4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수급계획은 관련 부처(행안부, 기재부 등)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로 마련한 최초의 수급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19학년도 초·중등 신규교사 선발 시, 수급계획에 따른 채용 인원에 맞추어 선발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원 수급관리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학생, 미래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미래의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는 창의·융합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기존의 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다.



[’18. 4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주요내용]

•(초등) 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 OECD 국가 평균수준(15.2명)에 도달하도록 하고, ②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중등) ① ’18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1명으로 OECD 국가평균(13.1명)을 달성하고,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 대) 유지 ② ’19년부터 4,460명(최대)에서 ’30년에 3,000명(최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 가능
 


2.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및 보호


  교원 복무 및 징계제도 개선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교원 복무 및 징계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의 책무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019년 7월, 교원 개인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교류를 위해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등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하였다. 유튜브 복무지침은 거꾸로 수업 등 교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증가하고, 교원과 학생의 유튜브 제작, 시청 등에 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교원정책과에서 교원 유튜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복무지침을 수립한 것이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정 내에서 역할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자녀 입대, 특별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조사 등 연가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성비위, 성적 평가 비위 등 일각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교육 현장 비위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비판에 맞춰 교원에게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매우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행위로 처벌받으면 영구적으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8년, 경미한 성비위 행위일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그간 사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 교원을 지원하고, 자긍심과 의욕이 저하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피해교원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원만한 현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공감문화 조성 등 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개정(’19.4.16)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개정안의 시행예정일(’19.10.17)에 맞추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내용]

•(피해교원 보호)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제공할 심리상담, 조언, 치료,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 신설
•(특별휴가 부여)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제공
•(조치비용 부담)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 비용 부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침해학생 조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학급교체,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조치 유형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의 교육활동 침해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의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매뉴얼을 교육현장에 배포하였고,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기간제교원의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간제교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기간제교원이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을 2018년 12월에 부분 개정하였으며, 기간제교원, 교육부, 교육청 및 노동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간제교원 운영개선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협력하면서 채용 계약 및 복무, 성과상여금, 복지 및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3. 스승 존경 문화 조성

  교원의 사기진작 및 스승존경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직발전에 헌신한 교원을 선발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스승의 날 포상’은 우수 교원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19년에도 정부포상(227명)과 장관표창(2,740명)을 수여하였으며, 한국교직원 공제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스승상’을 마련하여 유·초·중등·특수·대학 분야별로 우수 교원을 발굴하여 정부포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 하고 있으며 ’19년 5월에 10명을 수여하였다.

  또한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올해의 스승상’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7명을 선발하여 장관표창과 상금 2천만 원을 ’19년 말에 수여할 예정이다. 스승의 날 포상은 각 시·도별로 우수 교원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한민국 스승상과 올해의 스승상은 기관 과 국민추천 방식으로 추천을 받아 1차 공적심사와 2차 현지실사 등을 통해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거나,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공적이 있는 선생님들을 엄정히 심사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19.5.15.) <왼쪽>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19.5.31.) <오른쪽>]


4. 교원조직 풍토 개선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감에서 승진하여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임용되기도 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임용 방식 다양화를 위해 ’07년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수석교사제 운영
  ‘잘 가르치는 교사’의 가치가 존중되는 교직 풍토 촉진과 동시에 관료화된 교원조직 풍토를 개선하고자 교수경로와 행정관리 경로 이원화 체계로 교원자격체계를 개편하여 ’12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시·도별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 후 자격연수를 거쳐 임용하고, 매년 업적평가와 연수실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4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하여 ’19년 현재 1,409명이 배치되어 있다.

  수석교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수업시수 1/2을 경감하고 연구활동비(월 40만 원)를 지원하고 담임배정을 면제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동료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신규 및 저경력 교사 교수·학습 지원, 자료 개발 및 연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묵묵히 스승의 길을 걸어가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학생들은 가르침을 디딤돌 삼아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너머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디지털 시대로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 교원정책과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을 거라고 확신한다.

  인성이 실력보다 앞서고, 협력이 경쟁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미래 시대에 선생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은 차가운 기계가 대신할 수 없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헌신은 컴퓨터와 소통하면서 느낄 수 없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해주는 도전적인 정신과 태도는 인공지능을 보며 기를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선생님께 큰 기대를 걸고 이런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비난은 매섭게 쏟아내지만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애정 어린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교원정책과는 선생님의 어깨 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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