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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교권을 이야기하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 보호가 핵심
“교권 회복이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길”



[패널]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경민 서울 상계초등학교 교사
이안정 인천 진산중학교 교사
조선영 학부모


사회 : 이순이 편집장

일시 - 2019년 4월 29일(월) 오후 4시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회의실
정리 - 양지선 기자


  지난 3월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권보호와 스승 존경 풍토에 대한 교원,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다.

사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교권보호 및 스승 존경 풍토에 대해 현장 교원과 학부모, 정책 담당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교권을 침해한다’, ‘교권을 보호한다’라는 말조차 없는 세상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 자리를 통해서 침해받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스승 존경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교권과 교권침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주시죠.

김혜진

   교권은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아주 넓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권이라는 용어는 ‘교원이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권리·권한’을 의미합니다.
법령에서는 교권이라는 단어 대신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권침해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그리고 교권보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말합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성폭력 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며,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에서는 추가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공무 및 업무방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현장 교원이 보는 교권침해 실태

사회

   오늘 이 자리에 초·중학교 선생님께서 각각 참석하셨습니다. 교권침해 사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접하고 계실 두 분께서 학교 현장에서 접하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경민

  실제로 각 교육청에서 교권침해 상황 접수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건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처리된 상담 건수를 보면 학부모로부터 침해받은 건은 267건, 학생으로부터 60건, 교직원 15건 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해결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기보다는, 담임을 교체하거나 병가를 통한 학생과의 일시적 격리 조치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고 속앓이만 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동료 교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안정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언어적·물리적·정신적 폭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근방 학교에서는 여교사를 몰래카메라로 찍기 위해 교사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별다른 법적 조치나 전학 처리 없이 그대로 학교생활을 이어가서 선생님의 후유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도 많은데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교사로서는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친구와 몸싸움을 하는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수업 태도를 지적하자 책을 집어던지며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외모나 연령대를 가지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장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퇴근 후 저녁이나 새벽 시간에 학부모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입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니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학부모가 학생을 시켜 수업을 몰래 촬영하도록 한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사회

학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교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영

  저는 중학교 2학년생과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큰 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께서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같은 반 친구를 지도하다가 수업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한 명의 학생을 지도하느라 다른 학생들이 전부 피해를 본 것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상했습니다.

  또, 선생님마다 훈육의 기준이 달라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따라 수업·생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스스로도 학생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확실히 지도해주셨으면 합니다.

교권보호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이유

사회

  앞서 교권침해 사례들을 들어보니 그동안 중대한 교권침해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인 교원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보통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김경민

  막상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면 당황하여 알맞은 대처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고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학교 차원의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직 경력이 짧거나 관련 경험이 없으면 그 대처가 미흡해 책임 과실은 교사에게 온전히 돌아오기도 합니다. 교사가 겪은 일을 개인의 과실로 간주하면 그 심리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이 커 교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교실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리자도 있습니다.

  이에 교사도 교직 과목을 이수할 때 관련 법이나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것을 교육받고, 발령 후에는 경험이 많은 선배 교사들의 체험이나 멘토 교사로부터의 지속적인 안내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인지하여 자녀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의 관련 안내와 연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혜진

  해마다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단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선생님들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되어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처,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 교원지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건의 조정과 대책 수립, 피해 교원 치유 및 복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치료, 심리 상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과 직무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교원들을 위한 힐링연수 등을 운영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에 대한 대처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사항

사회

  교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혜진

  이번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이들 교원에게 제공할 심리상담, 조언, 치료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했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서 비용을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급교체,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침해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 치료에 참여토록 하여 적정 수준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의 교육활동 침해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의 교직원, 학생,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치유 등의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이 지원을 받기에 한계가 있었고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나 단위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에 대한 기대

사회

  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직접 마주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번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경민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크게 사고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게 되면 교실에서 혹은 학생, 학부모를 만나는 상황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극복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서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렵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이나 폭력을 당할 때는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교원지위법을 통하여 앞으로 교사가 정당하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도 언젠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안정

  미국 뉴욕주 공립학교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1. 생활지도교사가 관할하는 정학교실에 머물게 한다.
2. 유기정학처리를 하고 학생은 정학교실로 등교시켜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3. 수업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재배치한다.
4. 학생의 문제행동이 장기간 고쳐지지 않으면 낙제 처리한다.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5.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 교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한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가 모호한 상태여서 고통에 시달리는 교원이 많았습니다. 외국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만들고, 교원이 그 기준을 넘지 않는 한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권의 추락은 공교육 전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교원지위법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정당한 교권 행사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교권 회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

사회

  지금까지 교권침해, 교권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땅의 교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교사들 스스로도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스승 존경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영

   자녀가 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학부모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내 아이가 잘 되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지닌 학부모가 바른 아이를 길러냅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부모가 먼저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아이 앞에서 표현하는 거죠. 엄마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선생님께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와 소통하는 것이 스승 존경 풍토를 위해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최우선인 나머지 선생님께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는데, 학부모 연수를 통해 교원 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배려와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경민

  학생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나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해왔기 때문에 침해나 보호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또래와 원활한 관계 속에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학업을 잘 마치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하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맡은 자리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운데 둔 2인3각 경기를 하듯이 서로를 보조해주고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안정

  교원지위법은 우리 사회에서 교권과 교육활동이 자연스럽게 보장되기보다 법으로 규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OECD 교수·학습 국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교사위상지수’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교직을 희망한다’는 학생의 응답률도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현직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의 응답률은 1위를 차지했으며, 교사를 존경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역시 11%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은 교직에 대한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시각,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 증가, 사교육 확대에 따른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존의 상대적 약화, 교수·학습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학교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간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실에서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권·학습권·인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교사를 비롯해 국가와 지역교육청의 모든 교육공동체가 타인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합니다.

  또,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교원 정책을 세워야 하며 교원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언론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극소수의 사례를 확대하여 전체가 그런 것처럼 부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기적 전환기에서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중심에서 서 있는 스승들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직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진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동료 학생과 교원 등 타인을 배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며,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학생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존중은 학생에 대한 존중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 존중은 타인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교원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고 이를 교수·학습 활동에 녹여내어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상호 존중의 문화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성 계발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고하며, 교직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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