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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위기 ‘심각’ 범정부적 협력체계 총력 대응


유·초·중·고교 개학 3월 2일→9일→23일로 연기

글  이순이 편집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통한 가족,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적
초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유·초·중·고교의
개학일을 3월 23일로 조정하며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월 2일 유은혜 부총리 브리핑 내용 중


◦ 장기화 대비, 통일된 2020학년도 학사운영 방안 마련
◦ 3주간 학습 공백 최소화에 온라인 콘텐츠 등 무료 제공
◦ 대학 원격수업 등 재택수업 결정, 구체적 방식은 자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23일 감염증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맡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월 23일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3월 2일에는 ‘3월 23일’로 2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 함으로써 학교를 통한 가족,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코로너19가 장기화하여 학사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갖고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개학이 3주간 연기됨에 따라, 돌봄과 학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온라인 콘텐츠 무료 보급, 학습 공백 최소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의하여 학습지원, 생활지도, 유치원·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등의 후속 조치도 시행하였다. 먼저, 개학일 연기로 3주간의 학습 공백이 발생한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3월 첫 주에는 담임배정과 교육과정 계획을 안내하고, 디지털 교과서, 에듀넷 e-학습터, EBS,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온라인 콘텐츠를 보급하여 학생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주부터는 담임과 교과 교사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과제와 학습 피드백 등을 제공 학생들의 학습을 면밀하게 살핀다.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학교는 방학일수를 조정하는 등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감염증 등으로 인한 휴업일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특히 감염증에 취약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위생 수칙과 시설 방역을 강화하였다. 세종다정초등학교 유연상 교사는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교내 곳곳의 방역을 마쳤다.”라며 “건물 출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학년별로 손소독제와 체온계, 마스크를 비치하여 개학을 앞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각 교실에 마련된 손소독제와 체온계, 마스크 ]


[ 돌봄 공백 없이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


범부처 협력 강화로 돌봄공백 없앤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개학 연기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한다.

  유 부총리는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3월 3일부터 유치원 및 학교로 직접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며,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만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정 양육을 희망할 경우, 최대 10일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5일간 50만 원까지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학 원격 수업 준비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화와 협의를 거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학의 등교 수업, 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의 재택 수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5일 대학에 2주간의 개강연기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재택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재택수업에 대한 구체적 방식은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원격교육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 제한을 없애고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원격 수업 콘텐츠 구성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우리 학생들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 교사와 학부모님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참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개강 연기에 따른 대학 현장을 점검하는 유은혜 부총리 ]


[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협의 중인 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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