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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


강사 고용안정·학문후속세대 지원·행재정적 지원


  지난 6월 4일 강사법 개정에 따른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교육부는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9.6.4).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먼저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여 학생 학습권 확보와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1) 288억 원)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 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19년 10월 예정)한다. 관련 지표 반영 시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9년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 원)을 편성하여, 경력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는 강사 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 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다만,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 교원에 비해 간소화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채용 절차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새로이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288억 원)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퇴직금 예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강사 역량강화, 연구지원(국립대 육성사업) 및 강사 근무환경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다.


1)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 계획・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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