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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관리 강화

글_ 이순이 편집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산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월 20일부터 운영하여 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단장 교육부 차관)’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하였다.


예방대책반, 중국 입국자 관리 철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무증상자라도 1월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 인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의 발표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중국 후베이 지역 방문 후 별도 의심증상은 없으나 입국 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아 자택에서 머무르는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후베이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만 격리대상이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중국 입국자 전체로 확대하여 관리 중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초·중·고·특수학교의 56.5%만이 2019학년도 학사를 종료한 상태이고 2.7%에 해당하는 564개교는 방학 또는 휴업에 들어갔으며 40.7%(8,356개교)의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11. 10시 기준). 이에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확진자 거주지 인근 학교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일부 학교는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오는 2월 말까지의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법정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우선 개학연기 및 휴업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 1/10 범위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20학년도는 학사일정 또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감염병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3월 개학 등 세부 지침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 개최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대학 현장의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월 5일에는 주요 대학 총장 20명 및 5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갖고 오는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하였고, 수업감축,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신·편입학 휴학 등에 대해 탄력적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대학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 행사는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으며, 국제관, 기숙사,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을 입국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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