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함께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정책 환류에 대한 효능감, 즉 플랫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것이다.
‘함께학교’ 참여 방법
‘함께학교’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상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지난해 말(’23년 11월 말) 개통하였다. 2023년 7월,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던 교권보호 사안 발생 이후 교육부에서는 기존 소통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빠르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여 소통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만들어졌다.
중앙정부와 현장 간의 소통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현재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이지만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기존 면대면 소통 방식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대면 소통 특성상 참석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전문성이 탁월하거나 특별한 계기를 가진 분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변화에 맞추어 뭔가 특별할 것 없는 모든 이들이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다.
함께학교의 성과 및 한계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국민제안, 청원24 등 온라인 기반 직접 참여 시스템이 보편화된 요즘, 교육 분야에서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구성원의 동의나 지지가 많은 제안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함께학교’는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있다. 지표나 수치 등으로 확인 가능한 플랫폼의 양적 성장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9.4만의 회원 수, 290만 명이 넘는 누적 방문, 하루 평균 0.8만 명 방문, 약 1천 건의 정책 제안, 130여 건의 정책 답변 및 65차례 이상 대면 소통 등으로 교육주체 간 활발한 소통의 매개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잘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교육부가 지난 2017년에 운영한 ‘온교육¹⁾’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반영 0건, 설문참여 총 304명, 2020년 전체 게시물이 53건 수준으로 극명히 대조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에 맞추어 선보인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22년 6월~)의 지난 2년간 누적 방문자 수는 183만여 명으로 하루평균 2,2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²⁾
‘함께학교’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정홍보점검회의³⁾와 KTV, 대한민국정부 공식 유튜브, EBS 및 각종 언론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 우수사례로 소개⁴⁾되었으며 전국의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는 총 96개 응모 기관 중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⁵⁾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함께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정책 환류에 대한 효능감, 즉 플랫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하였다는 점은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일례로, 교사에게도 그 용어조차 쉽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기존에는 교육주체(교사 등)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⁶⁾ 설사 의견을 내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렇기에 많은 의견을 듣기도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정해진 틀이나 절차와는 상관없이 ‘함께학교’에 접속 후 관련 내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댓글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부에서는 수업공개 법제화 방안을 철회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방향을 선회한 사례로 전례를 찾기 힘들며 소통기반 교육정책의 출발이 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또한 총 990여 건의 정책 제안 중 구성원 다수가 동의한 130여 건의 제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이나 담당 실·국장 등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책임감을 더하고 이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 환류로 현장과 적극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수업공개 법제화 중단(’23년 11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23년 12월), ‘자율형 수업혁신 지원방안’ 마련(’24년 3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체제 구축(’24년 5월) 등 실제 정책화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대면 소통의 장점은 최대한으로 살려, 주요 교육정책이나 현안, ‘함께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이슈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현장의 선생님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매주 오프라인 소통인 ‘함께차담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책 소통의 한계로 지적받아 온 정책 숙의의 문제를 직접 만나 심도있게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온오프라인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⁷⁾도 내고 있다. ‘함께학교’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정책 답변이나, 정책 실현, 함께차담회 메뉴 등의 댓글이나 추천 등을 통해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다. 실제 주요 반응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함께학교’ 플랫폼 실제 사용 후기
플랫폼 이용자 덕분에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한계도 분명했다.
첫째는 플랫폼 운영 원칙에 따라 파생되는 불가피한 문제인데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정책화해서 담기가 어렵다. 실제 35건의 정책 답변 가운데 1건을 제외한 34건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답변이었으며 제안 정책 가운데에서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유아나 특수 분야 관련 제안은 해당 교원 수의 비율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돕는 토론과 숙의의 장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토론과 숙의는 민주 사회를 가늠하는 핵심 척도로 현장의 선생님이나 정책 당국자, 양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 각자의 초기 주장(견해)에 치열한 토론이 더해지면 생각이 보다 정교해지고 현장 적합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다듬어질 수 있는데, 제안 수(990여 건)에 비해 낮은 토론 게시글 수(68건)는 분명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생 플랫폼으로서 투명함과 민감성, 그리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성을 기치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 또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통 기반 정책 추진의 방향과 과제
이전 정부 국민청원의 아이디어를 교육계에 차용하여 설계한 교육부판 국민청원인 ‘함께학교’가 소통 기반 교육정책 추진의 디딤돌이자 광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함께학교’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탄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상 중앙부처는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통해 누리집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처⁸⁾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외에도 별도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렇기에 ‘함께학교’의 회원 수 증가와 콘텐츠의 확대를 고려할 때 ‘(가칭)플랫폼 관리·운영 규정(훈령)⁹⁾’을 신설하여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함께학교’만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용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임에는 분명하나 최근 플랫폼 이용자들의 높은 민감도를 감안하면 정책 답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후속 조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함께학교’에 마련된 정책 실현 메뉴는 반갑다. 정책 제안에서부터 정책 답변 그리고 정책 실현으로까지 하나의 완전한 구조로 정책 환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구성원이 동의한 숫자에만 기준을 두고 답변 여부를 검토하면 자극적인 이슈나 관심도 높은 제안만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제안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소수의 의견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플랫폼 운영으로 토론과 소통을 강화하는 이용자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민청원 관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숙의 절차를 방해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참여자들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¹⁰⁾’이라며 ‘내실있는 소통은 공론장 내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한 견해와 주장에 대한 숙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숙의나 토론, 세련된 공적 담론의 과정을 통해 숙성된 또는 보다 정교한 교육정책이 제안되거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함께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 소통 기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상담 기능을 지원하고, 교육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등 이용자 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고민에서부터 전문적인 상담까지 소통을 통해 학교생활 관련 고민,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관심 분야의 이용자끼리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토론의 한계는 주례대면소통(함께차담회)으로 자연스럽게 보완하며 실제 쟁점 사안(교권보호, 늘봄학교, 디지털 전환, 정신건강, 통합학생 지원, 유보통합 등)에 대해서는 동일 주제로 서너 차례 이상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논의하고 있으니 소통 기반 교육정책 추진이 전연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보이지는 않는다.
소통 기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교육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이용자들이 가능한 ‘함께학교’와 많이, 같이해 주는 것이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원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아닌가? 서로 교육정보를 주고받고 또 새로운 교육정보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며 플랫폼 이용자 간 자생적인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현장 기반, 소통 기반 교육정책이 다듬어지고 반영되리라 예상한다. 교육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진솔한 소통과 교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만들어진 ‘함께학교’는 완성형 플랫폼이 아니다. 매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변화되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른 생성형 플랫폼이다. 특정 메뉴나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자 경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반응성을 높일 예정이니 칭찬과 격려도, 발전적 쓴소리도 모두 좋으니 많은 분이 오셔서 함께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림 2] ‘함께학교’ 메뉴구조도
[정책리포트2] 각주
1) ‘함께학교’와 유사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 누리집
2) 윤석열표 국민제안 방문자 문재인 국민청원의 0.7% 수준(2024.6.23.,경향신문). 물론 국민제안 개설 2년간 13만 4천여 건의 제안과 4만 3천 건의 서신이 접수되었고,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단순 비교는 어렵다.
3) 정책제안·정책홍보가 동시에 이뤄지는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함께학교’ 소개(’24.3.7., 제10회 국정홍보점검회의)
4)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 한다... ‘함께학교’ 제안 수용 (’23.11.30. 뉴스1), 교육부에 쏟아진 현장의 소리, 플랫폼 개통 이후 200여 건 제안, 좋은 반응(’23.12.3. 에듀프레스), ‘서울교육소통광장’..부서답변·정책반영 ‘0’ 시민들 불만, 교육부 적극행정과 비교(’24.3.12. 뉴스핌) 등 언론보도 55건
5) 교육주체 소통 확대한 ‘함께학교’, 우수행정 선정(2024.7.12. EBS뉴스)
6)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반드시 의견을 개진해야 하고, 통상 정해진 양식(한글파일의 개정 전과 개정 후, 그리고 그 이유를 기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7) 함께차담회 참석자의 효능감은 물론이고, 함께차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과제의 66%가 정책에 반영되었다(2024.5.8., ytn, 뉴스1, 뉴시스 외)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 제11조3항67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정책소통(신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18항9호 함께학교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신설)
10)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대표적인 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법안은 발의된 지 두 달도 채 안 돼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이 제기됐고,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악용 사례까지 생기면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