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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회복하는 교권 보호 정책

글 | 교육부 교원정책과

  스승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모두 5월로 정해져 있다.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기념하는 날이 전부 한 달에 모여있는 것은 교육 3주체 간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교원·학생·학부모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두터운 교권 보호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인 교원 간담회, 토론회,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등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을 거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교권 보호 5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2023년 9월, 12월)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정과 입법 체계를 탄탄히 다졌다.



교권 보호 5법 주요 개정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제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내리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 확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 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주요 개정사항

✅학교(유치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원장)이 책임짐 

✅교원의 정당한 학생(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유치원)의 학생(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


 「교육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개정사항

-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하여야 함




  지난해부터 현장과 소통하며 마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바로 새 학기부터다. 아래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위주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 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 자체 설문조사(2023년) 결과, 교원 응답자의 87.7%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을 법제화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또는 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교육감은 사안확인을 거쳐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관한 의견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교육감 의견을 제출받은 조사·수사기관 등은 이를 조사·수사에 참고할 의무를 진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한편,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형법」상 무고의 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신고자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교원이 홀로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기관 단위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단위학교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구성하여,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욕설이나 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또는 반복 전화, 직무범위 밖의 요구 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수도 있다. 교원 개인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원의 SNS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이 응대·답변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방문 민원인을 위한 민원면담실 마련,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 설치,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등을 통해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며 단위학교의 민원대응체계 구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일(1) 생(3)기면 구(9)해주오(5)

  직통번호 1395는 교원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다. 전화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카카오톡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1395로 전화하면 관련 법령, 매뉴얼 등에 관한 안내를 받거나, 필요하면 해당 교원이 소속된 지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한 뒤 침해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내리거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권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유치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조항도 신설되어, 보호자 등을 상대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상향평준화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마련된 표준약관은 민사상 합의금을 포함한 배상책임, 소송 수행, 상해치료 및 심리상담, 재산상 피해, 위협대처 서비스,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표의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로서,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


시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최소한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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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진정한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원의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정서를 적극 지원하는 내실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에 전체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전문적 치료를 연계·지원하였다. 올해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과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교권의 회복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다. 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 3주체 모두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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