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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8.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의결

최지웅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서기관 / 박민지 교육부 학교정책과 사무관 / 장혜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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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중 사립고등학교는 41.9%이며, 고등교육기관은 사립이 전체의 8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년을 기준으로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 등을 통해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연간 8.8조 원을, 사립대학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간 7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사학은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초·중등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된다.


  학생들과 교육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022년 3월 25일 예정)되고, 시행일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사학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교육감 위탁 채용은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여 이미 많은 사학에서 참여(’20년 기준 63.2%)하고 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채용 절차 중 객관적 영역인 1차 필기시험으로 교육감 위탁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해당 사학으로 응시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을 통해 사학의 건학 이념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학 운영의 자유와 사립 교원 채용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청 위탁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 사학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외부위원 위촉 등 포함)하는 전북교육청의 사례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립형 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위탁 예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립하여 시행일 전까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02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심의의 공정성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번 개정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이 중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더욱 공정한 징계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사립 초·중·고의 관할청은 소속 시도교육청이다. 


  아울러, 사립학교와 법인 사무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할청이 사무직원의 중대 비리를 확인하더라도 징계 요구조차 할 수 없었고,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임용권자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왔던 점을 개선하여 감사나 조사를 통해 사무직원의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관할청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징계 수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구도 가능하다.



03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사립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원의 책무성 확보가 절대적이다. 


  그동안 비리 임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더라도 3∼5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면 학교에 복귀하여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비리 임원의 복귀를 반대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직원과 달리 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결격이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 및 선임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늘리고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리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임원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 되도록 개선하였다.



04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학비리 중 인사·채용 비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임원과 친족인 교직원에 의한 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서도 채용절차 준수 등 공정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사·채용 비리를 방지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원·직원·재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 학교 구성원들도 장소·일자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권한이 확대되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예산안과 결산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도록 학교운영회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이는 2022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이사회의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학교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에도 이사회의 심사와 의결로 확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 권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4가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이외에도, 각기 다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항별로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법 전체 내용 요약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기존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 고, 교원·직원·재학생인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 위 탁 실시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초·중등), 당연퇴직 사 유를 지방공무원법 준용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11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 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되 학부모위원 1명 이상 포함, 위 원 성별비율 규정 등

•관할청에 초·중등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 심의위원회 설치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 추가

•임원의 결격 및 선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하는 근거 마련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사무직원에 대해 관할청이 징계 등을 요구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 규정,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관할청의 시정명 령, 과태료 처분 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사항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사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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