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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③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기관 협업시스템 구축,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글_ 이순이 편집장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 혁신의 사전적인 의미이다. 낡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본지에서는 교육기관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공유·확산하고자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일구고 있는 현장의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실>



[ 급식 검수 모습 ]


불량 식재료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식재료 납품업체의 입찰담합이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질 낮은 식재료 공급으로 이어져 식중독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식재료 유통업체를 조사·단속을 강화하여 부정 납품사례를 차단해야 하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처분권한이 부재해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위생 관련 협업시스템 구축, 불량업체 퇴출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민간점검단(시민감사원)과 식약처, 시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식품위생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및 시스템 개선 등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 불량업체 퇴출에 나섰다.

  지난 6월 27일 대전시교육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학교급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및 안전성 등의 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관계기관과 원산지 합동점검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합동검수 및 학교관계자 교육 △학교급식 납품 생산농가의 안전성 교육 및 시료채취 △농약잔류분석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확인 등을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의 유기적 협업 단속을 통해 2019년 상반기 3개월간 부정·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학교급식을 납품하기 위한 원료육을 구입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학교급식전자입찰시스템 통해 부적격 업체 제한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의 협업을 통해 급식재료 부정입찰 의심업체를 적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재료 조달 전용 지정정보처리장치인 ‘학교급식전자입찰시스템(eaT)’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계약당사자인 피해 학교들을 대표해 검찰청에 학교급식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납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체와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일례로, 그동안 공고문에 ‘납품시간’에 대한 해석차이로 납품시간 지연 등 분쟁소지가 많았으나 학교급식전자입찰시스템의 공고 등록 화면에 납품시간을 구간(시작시간~종료시간)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학교와 업체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한다

  이처럼 대전시교육청·식품위생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 단속을 통해 업체퇴출(280개→230개로 감소)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사전에 비리를 근절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 밖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및 조달시스템 개선으로 학교와 업체 간 분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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