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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희망하며


글_ 김환희 전주 화산초 교사

  교육 분야만큼이나 뜨거운 정치적 아젠다는 많지 않다. 민생에 직결되기에 정치인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기반에 비추어볼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미지근한 국회와 여론의 반응은 의아하다. 국회의원들이야 당파싸움에 함몰되어 있기에 그럴 수 있겠다 싶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계에 미치는 그 파급력과 중요성을 생각해보자. ‘설치법’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며 직무유기 중인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서둘러야

  왜일까? 내 생각에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이미 우리 안에 팽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18번의 대통령과 20번의 국회위원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수없이 교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약속들을 들어왔다. 그러나 장밋빛 환상은 잠깐일 뿐, 여러 가지 정책들은 항상 실패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래서일까. 교육부장관의 임기가 2년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뽑아도, 어떤 교육부 장관을 뽑아도 항상 실패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번에도 비슷한 실패가 반복될 것 같아 시작부터 관심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서둘러야 한다. 일년지계로 끝나곤 하는 교육정책이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될 수 있으려면, 고작 임기가 6년 이하인 대통령과 국회,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중·고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에 과감히 이관하고, 학교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교육위,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과정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과정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의 발의안(약칭 국교위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 차관과 대통령 지명 5명 외에 국회 지명 8명,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1명 및 교육계(교원단체)추천 4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중립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개헌과 연계하여 이 신설기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헌법상 합의체 독립 기구로 만드는 것도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상위에서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고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자치분권과 함께 이루어지는 합의제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과정이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정권과 무관하게 초정파적으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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