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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교권보호 정책과 동향

글_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 조례, 학교폭력, 교사폭력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빗자루에 의한 교사폭행’에서 보듯이,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권 침해의 정도가 인권침해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교사의 교권 침해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교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정책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신속하게 마련되고 있다.

 

일본, 교직원 정신건강대책 수립
  일본의 경우는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반복하는 몬스터 페런스(Monster Parents) 현상이 교사의 교육권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학생들 싸움에 개입하여 상대방 아이의 체벌을 요구한다거나’, ‘자기 아이만을 위한 전용 교사를 붙여달라고 한다든지’, ‘자녀를 학교대표로 해 달라든지’, ‘아침식사는 학교에서 제공하라’,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데리러 오라’는 등과 같은 무리한 요구와 밤낮없이 교사에게 연락을 하는 무례한 학부모들 때문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나 교재를 준비하고 지도할 시간을 빼앗기며,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침해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휴직자 수가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약 5,300명이 정신질환에 의한 병가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문부과학성(2013)은 교직원의 정신건강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예방 차원으로는 교사 자신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려는 셀프 케어(정신건강의 자기관리, 스트레스 해소, 정신과 상담 등), 교사의 조직적 활동에서 필요한 라인 케어(교직원 상황파악과 조기대응, 교무분장의 적절한 실시와 소집단 라인에 의한 케어, 교장의 부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에 대한 지원, 학부모 관련 문제에 대응 및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에 제반 여건을 긍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직장환경의 정비(업무 감축과 효율화, 상담체제 활용, 정기면접 실시 등)가 있다. 특히 휴직기간 중에 복직 준비 기간을 설정하여 출근해서 직장에 익숙해지는 단계, 업무내용에 익숙해지는 단계,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단계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국,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미국 연방정부의 2007~200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직교사의 127,120명(4%)이 신체적 공격을 일 년에 한 번 이상 경험했으며, 222,460명(7%) 교사는 협박과 위협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심리학회의 2011년 48개 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직교사의 80% 이상이 최근 일 년 동안 교권침해를 경험했으며, 94% 이상이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의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이지만 점차 학부모 및 동료 교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네바다의 한 중학교에서 18명 이상의 학생들이 페이스북에서 교사 폭행 모의 중 학부모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네브래스카의 17살 여학생이 교장과 교감을 총으로 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위스콘신에서는 한 학생이 ‘내게 총이 있다면’이란 발언으로 교사를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피해를 입은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물의를 일으킨 해당 학생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일어났다. 이 같은 교권사건 발생 이후, 미국 법원에서는 교사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교사침해 대응방안은 주와 교육구마다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스콘신 주의 경우는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하면 교사단체가 교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교사단체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법원에 교사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한다. 법원에서는 대부분 접근 금지 명령을 허락하고 있으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사로부터 15m 이상 접근하면 안 된다.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되며, 교사단체는 교권보호를 위해 관련 사건을 교육구와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는 등 교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 교사의 훈육적 처벌권 강화
  영국의 경우는 교권이 법률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을 제외한 각종 근신, 압수, 정학, 퇴학 수준의 훈육적 처벌 권한이 교사 및 학교장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및 학생의 폭력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의 모호성으로 교권침해 대응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학생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례가 4,000건 이상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사를 공격한 학생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국 사회 내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런던의 캠던(Camden) 지역에서 교권침해 사례로 인한 퇴학조치가 468건으로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의 행동 붕괴(behavior meltdown) 현상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영국의 교권 보호는 1996년 교육법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후 2006년과 2011년의 개정으로 교권의 법적 근거가 크게 강화되었다. 2006년 개정 법률에 의하면, 학교방침을 경시하거나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학생의 행동이 부적절할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훈육적 처벌을 내릴 법적 권한이 있다. 학교장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교육 권한은 교내 교사 및 교사보조 모두에 적용된다. 교사는 교내 및 교외활동 등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상황에서 훈육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 밖에서 행사되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훈육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 일과시간 외에도 학생에게 근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물건(칼, 무기, 술, 마약, 절도품, 담배, 불꽃놀이, 성인잡지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 개정 법률에서는 교사의 훈육적 처벌권이 보다 강화되었다. 교사의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교내외 학교 활동 운영을 방해하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학교장에게 정학 및 퇴학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사는 물리적 자학을 가하는 학생에게 제재할 수 있지만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교사단체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 방침을 강구하여 지원하고 있다.

 

 


  외국은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 침해와 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교권 관련 심리적 치료와 법률 개정을 통한 대응과 교사단체의 지원, 형사적 처벌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교사의 지위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15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부터 시행되는 등 교사의 교권보호 대책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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