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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교육부는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학년부터 적용될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제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3년 시범운영 이후로 참여 학생 수와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숙려제 운영기준을 정하여 성과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숙려제 대상학생 판단기준에 ‘무단결석 학생 및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신설하고,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에 개입하도록 강화했다. 기존에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로 진행된 숙려 기간은 학생 개인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최대 7주로 변경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숙려제 참여학생의 소재·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학생·학부모 면담절차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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