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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4조 4,447억 원 지원

  교육부는 2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4조 4,447억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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