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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요!

  교육부는 2월 22일 열린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 인접도로(통학로)에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정부합동 통학로 안전점검을 체계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 합동점검을 체계화한다. 보행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인접도로(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한다. 학교 부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있는 양방 통행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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