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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_‘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원에 전폭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2019년 3월 개관 이후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모범 기관이다.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주무관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 중인 전국 최대 규모로 법률자문·심리상담·행정지원·치유연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상처받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또 접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0년 5월 진주상담실을 개소하고 도내 전문상담센터, 심리치료병원 등 26개 외부기관을 지정해 촘촘한 외부 연계망을 구축했다.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전신인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교사를 외부 상담기관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 경남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지난 2019년 3월 경남교육청 2청사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개관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상담·치료·법률지원 등 필수적인 지원을 공급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건립 취지다.



치유·회복·예방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는 법률상담, 행정상담, 심리상담, 전문적인 치유연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 직무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치유연수’,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조되는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예방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치유연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나 심층 심리상담이 필요한 위기 교원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향상 및 치유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또 치유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문상담사가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대상별 특화 교사 치유연수’는 소규모의 교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빠른 치유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는 센터장인 장학관을 중심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장학사, 교원과 학생의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자문을 맡은 교권전문 변호사,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관 등이 상주 근무하면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사-교직원, 월평균 183건의 상담 진행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센터에서 진행된 상담은 총 2,198건으로 월평균 183건의 상담이 진행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심리상담 1,864회, 행정상담 188회, 법률상담 146회, 온라인 심리상담 역시 12회가 이뤄졌다. 교사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직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2천 회가 넘는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연간 17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강혜린 장학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다양한 교원치유지원사업, 교육활동 보호 및 예방 교육자료 개발, 그리고 사안발생 시 교권보호신속지원팀 투입 등 시의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회복과 빠른 복귀, 그리고 질 높은 학교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선생님과 교육감의 대화(2019)선생님과 교육감의 대화(2019)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식(2019. 3., 경남교육청 2청사)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식(2019. 3., 경남교육청 2청사)


전문상담기관 26개→40개로 확대 추진

  그동안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찾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하는 주요 이슈는 학생지도 및 학부모와의 협력과정이었다. 센터에서는 상담을 신청한 동기가 된 특정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 특정 학부모와의 협력방법 모색, 해당 교사의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탄력성 강화 등 체계적인 상담계획을 세워 상담을 진행하되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상담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한다. 교사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고 충분한 기간 상담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생지도와 업무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회를 거듭하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이 강화되는 경험을 했다.”, “치유연수 이후 동료교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전문상담사와 상담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어 감사했다.” 등 대다수가 센터의 기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조사·반영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치유연수’와 전문강사가 교육 현장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권연수’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도내 2,9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해 평균 99점의 만족도 점수를 받을 만큼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초임교사, 저연차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등 대상을 특화하여 집단상담으로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사 치유연수’ 역시 ‘매우만족’에 표시한 교원이 99%로 연수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교원들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치유연수, 법률상담, 교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치유와 회복, 교육환경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김진홍 센터장은 “도내 전문상담기관과 심리치료병원 등을 지정해 교사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향후에는 교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문상담기관을 26개에서 40개로 확대 지정하고, 교원의 거주지 내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경계를 낮출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전 지원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협력을 강조한다. 교육공동체에 뿌리 내린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은 물론 학생들의 소중한 꿈도 활짝 피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입구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입구


집단상담실집단상담실


Interview | 류길용 교권담당 변호사

“7년간 교권관련 법률상담 750건 진행, 스쿨 가드제 도입 필요해”


Q.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교권담당 변호사로 일하게 된 계기는?

  2017년에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공고를 살피던 중 경남교육청에서 교권담당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근무하게 됐다. 그동안 750건 정도의 교권침해 관련 법률상담과 그보다 많은 수의 일반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Q.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이유는?

  2019년 3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개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가 퇴근할 때 찾아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장학관, 장학사, 전문상담사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활동침해 관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한 행정절차,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관할 경찰서에도 장학관님과 함께 방문해 교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했다. 장학관님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경찰서에선 밀착경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호루라기를 불어 소리로 경고하여 주변에 알리거나, 시계에 비상버튼 장치를 설치해서 누르면 경찰서에 바로 신호가 가서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신변보호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려줬다.


Q. 교권침해 관련사건을 해결할 때 중요한 점은?

  교권담당 변호사로서 사안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바라보며 상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 등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사안 당사자는 서로 역지사지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만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내용에 불복이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더 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Q.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현장에 도입이 필요한 법안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에 훈육의 방법으로 학생을 분리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분리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분리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쿨 가드제(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에 스쿨 가드를 불러 학생을 분리한다.)가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에서 스쿨 가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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