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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연구 위한 대학 책무성 높인다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국관리 개선 방안

 

글_편집실

  정직하고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대안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수립,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으며, 이중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부실학회로 지적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90개 대학의 574명이 참석했다. 이에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되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 1,434종의 30%가량이 부실 운영을 이유로 등재 취소와 경고, 주의 등 행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을 올리거나 표절과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사전예방: 연구윤리 개념·유형 정비, 교육 강화
  먼저, 교육부는 범부처 및 학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연구자·기관의 이해 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고, 대학교수 및 총장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연구윤리 감수성을 제고한다. 


  또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을 고려,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학술정보공유시스템(’19년 상반기 시범개설)을 구축,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 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한다.

사후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또한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10년,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개정)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 더불어 대학별 징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성 여부, 비위 정도 및 과실의 중대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시를 공유한다.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학술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하고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기반 구축: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관리역량 강화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20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직접비 분리 지급(오버헤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를 검토한다.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협업하여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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