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청년정책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김홍오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사무관
청년이 미래고 희망이라는 인식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고객으로는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 세대라는 신조어와 함께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로도 88만 원 세대 등 사회적 담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청와대 청년비서관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신설되는 등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직업교육정책관을 지정하고 소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의 5대 분야로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와 함께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정책을 소관하는 교육부가 청년정책의 주요 부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청년정책의 주요 추진현황과 함께 교육부 소관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1. 청년정책의 추진현황추진 방향 : 책무성, 추진체계 구축, 참여 중심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 보장과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 정부 주도(For Youth)가 아닌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정책입안이 모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년을 정의하고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청년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