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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필요한 모든 학생에 돌봄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휴업하고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면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은 어린 자녀의 돌봄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개학 연기(휴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업하는 동안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개학 연기 따른 긴급돌봄 확대 
 범정부 차원의 ‘긴급돌봄’의 특징은 촉박한 시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속하게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설과 환경에 대한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비 등 긴급돌봄에 대비하였다.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2회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위생수칙도 준수했다. 학교시설 및 긴급돌봄 공간에 소독 및 방역도 실시했다. 긴급돌봄은 학급당 10명 내외로 배치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중식 제공)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에 참여한 유아는 241,554명(39.1%)이었으며, 초등학생은 130,843명(4.8%)이었다. 


범부처 차원의 협력 강화
 정부는 교육부 차원의 ‘긴급돌봄’ 외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정 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최대 10일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가정 내 보육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영유아 대상의 보육시설), 초등 마을돌봄기관(초등학생 대상의 학교 밖 돌봄시설)이 휴원하더라도 당번제를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하였다. 아이돌봄 서비스(취업 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제공하였다.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 마련
 교육부는 1학기 긴급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돌봄 초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늘어난 돌봄 수요와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돌봄교실 외에도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을 돌봄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학기 ‘긴급돌봄’에 전 교직원이 참여했다면, 2학기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전교생이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이들을 원격학습 도우미로 활용한다.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해서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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