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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원격수업 기준안·대입(수능) 대응체계 구축
 

 학교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4월 16일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기준에 따라 등교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안 마련 
 3월 2일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경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 배포하였다. 감염증 등으로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법정 수업일을 10%(유치원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교실 중심의 오프라인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체제로 수업방식을 전환하고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제공하였다. 출결·평가·기록을 유연화하는 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도 확대하였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용하여 단계별 등교·원격수업 방식과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을 결정하였다. 세부적인 등교 방안은 지역의 여건과 학교급 특성, 학생·학부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원격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초등 저학년의 등교를 확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제에 맞춰 교육부도 학교밀집도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교육부도 학사운영 기준을 5단계로 조정하였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단계, 1.5단계에서는 학교밀집도 2/3를 원칙으로 하되, 1단계에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2.5단계에서는 학교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하되 2단계에서는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다. 3단계에는 모든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대응과 대입 관리
 교육부는 수험생의 혼란과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1월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 3일로 연기하였다. 또한,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수험생 유형(일반수험생/자가격리자/확진자)을 구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시험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병역조치도 마련하였다. 일반시험실의 경우, 전년 대비 2,373개 확대하고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7,130개)과 자가격리자 시험실(583개)을 신설하였다.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에게도 수능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29곳에 시험장을 마련했다. 수험생 보호를 위해 수능 시행일 1주일 전(11.26)부터 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시험실 점검, 사전소독,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교육부는 감염증 상황에서도 대입 응시기회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입 전형기간 조정, 실기고사(유형) 축소, 일부 전형(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별도고사장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정리 편집실


유 부총리가 수능을 며칠 앞두고 소양고등학교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수능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시험장 내에 마련해 둔 별도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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