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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위한 저작권② 학교 홈페이지의 관리와 폰트저작권

폰트저작권 대규모 분쟁 초읽기, 대비책은?

글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 강사



학기 초를 맞아 많은 선생님이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지에서는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학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실 주>


① 수업목적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② 학교 홈페이지의 관리와 폰트저작권


③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권역별로 저작권 분쟁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릴 때 주의할 점

  방송반 학생들이 유명 가수의 K-pop 음원으로 교내행사용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이 영상을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과연 저작권침해일까? 학교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많은 선생님이 학교행사도 비영리이자 교육목적이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 25조에서 말하는 학교교육 목적상 저작재산권 제한사항은 ‘학생들과 교사의 직접적인 수업’에만 한정한다. 학교행사가 수업목적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에 올릴 때는 수업대상인 교사와 학생만 접속해야 하며, 제3자는 금지한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금지 등의 복제방지조치와 무단이용 등의 금지안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때 학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저작권법상 학교 홈페이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한다. 비록 학생이 만든 자료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거나 공정이용 형태의 창작물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삭제해야 면책이 된다. 위 경우, 원칙적으로 K-pop 음원의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와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 가수, 연주자)에게 허락받아야 하지만, 실제 음악권리자들이 학생과 학교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하지는 않는 편이다. 이 경우에는 행사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학교 홈페이지에는 인터넷링크로 안내하면 된다. 유튜브와 K-pop 음악권리자들이 단체계약을 맺고 있어 유튜브 내에서 누구나 k-pop 음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유튜브 광고수익 창출 시 권리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폰트도안과 폰트프로그램 구분하기

  한편,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은 대부분 ‘폰트저작권’에 대한 것이다. 관련 회사들은 전국 초·중·고교의 상당수 학교가 학교 문서나 가정통신문, 현수막 등에 폰트프로그램을 정식구매하지 않고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  A학교는 홈페이지에 ‘알림장’을 게시했다. 그 알림장의 글씨체 중 일부는 기업용이거나 개인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글씨체였다. 권리자인 B폰트프로그램 회사는 A학교의 홈페이지 증거화면을 캡처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일주일 내에 합의금을 내거나 해당 폰트가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정식구매하라고 압박했다. 금액은 200만~300만 원 정도였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폰트와 관련하여 3가지 ①글씨체 혹은 글꼴인 폰트도안 ②폰트프로그램인 폰트파일 ③서예작품인 캘리그라피를 구분해야 한다. 캘리그라피는 독창성이 있다면 예술성이 있는 미술저작물로써 보호하기 때문에 허락 없는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폰트도안과 폰트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일이다. 실제 폰트도안(글씨체)만 이용한 것인지 폰트프로그램을 직접 학교 내 PC에 설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폰트도안(글씨체)을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유는 폰트도안(글씨체)은 누구나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독립적인 예술 창작물이 아닌 폰트도안(글씨체)은 저작물로서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든 자료에 폰트도안(글씨체)을 이용했다고 무조건 저작권침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글씨체를 구현하기 위한 폰트파일 등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고도의 창작물이기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따라서 글씨체 이용과 프로그램복제를 통한 이용을 구분해서 저작권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폰트도안과 폰트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일이다.


교육계와 폰트프로그램 회사와의 법적 분쟁

  그럼에도 일부 폰트프로그램 회사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글씨체를 사용했다고 법적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폰트프로그램의 복제에 대한 저작권침해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학교의 고의성이 없음에도 내용증명부터 보낸다. 해당 폰트프로그램의 설치가 아닌 폰트도안인 글꼴의 사용 여부만 갖고 침해를 주장하니 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들은 교사들이 폰트도안(글씨체)과 폰트프로그램의 구분을 잘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를 압박한다. 학교뿐 아니라 정부기관, 지자체, 비영리 회사 등에 법적 분쟁을 예고하며 압박하며 합의를 권장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폰트저작권 대응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국 1만 2천여 곳의 초·중·고교에서 최근 5년간 1곳의 폰트프로그램 회사로부터 756건이 넘는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초·중·고교 712건, 교육청 44건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학교가 84%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 저작권법상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숫자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상담자료에 의하면, 매년 4만 건의 폰트 관련 상담이 이뤄졌고 2019년 1~11월에는 4만 8천 건에 달했다. 이런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 폰트프로그램 회사들이 2020년 3월부터 대규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폰트저작권 관련 교육과 상담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경기·인천·부산·전남 교육청 등 권역별로 참여해 저작권 분쟁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폰트프로그램 회사에서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연락이 올 경우, 이들 회사에서 정한 합의 기간에 쫓겨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각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무료상담하길 권장한다.



학교별 폰트저작권 대비책


1. 업무별로 필요한 글꼴을 지정하고 필요 없는 글꼴파일은 지운다.

2. 각 학교와 기관은 필요한 경우, 정품을 구매하거나 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폰트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3. 현수막 제작 등 외주업체와 계약 시 정식 구매한 폰트프로그램 구매 내역을 확인한다.

4. 한글문서 등을 PDF파일로 변환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경우, 최초로 한글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정폰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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