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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을 점검하다

글·사진 김성중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부원장

교육시설의 안전 강화된 ‘교육시설법’ 시행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2020년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리,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안전한 교육 현장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교육시설 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교육시설법 내에서 시행 중인데, 이전부터 시행해 왔던 교육시설의 구조부, 즉 건물 자체가 튼튼한지 노후화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점검제도, 교육시설 주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환경을 평가하는 안전성평가제도, 교육시설의 안전환경 수준을 확인, 검증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시설법 및 하위 제도의 시행은 누군가의 부주의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안전과 관련한 제도 중에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사고 발생 가능성, 등하굣길, 운동장 등을 포함한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환경 수준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확인, 검증하는 제도이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연면적 100㎡ 이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의 경우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아야 한다. 2025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2023년 6월 현재, 약 1,000개교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취득하였다. 

인증심사단이 교육시설 내 모든 공간을 실제 확인·조사인증심사단이 교육시설 내 모든 공간을 실제 확인·조사

인증심사단이 교육시설 관계자에게 현장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인증심사단이 교육시설 관계자에게 현장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고 발생 가능성 낮춘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여러 안전사고와 대면하고 있다. 학교 외벽을 구성하는 벽돌 마감재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탈락·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내 하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자의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내 전기합선 및 누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가 교육시설 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환경’ 상태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관리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미흡한 부분은 관계자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시설안전인증제’가 시행된 이유이다.

교육시설안전인증제는 외부전문가가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적인 안전환경,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 대한 안전환경, 등하굣길 등 외부 공간에 대한 안전환경 등을 확인하고 교내 미흡한 요소 및 부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관계자는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안내받게 되면서 현재보다 더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교육시설, 인증심사 통해 ‘안전환경’으로 개선

  교육시설안전 인증심사는 교육시설에 대해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시설안전 분야로, 교육시설이 가진 건물 구조적인 위험 요인, 사용하는 전기 및 기계설비의 위험 요인, 조리 등에 사용하는 가스설비의 위험 요인,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물리적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실내환경안전 분야로, 교육시설 내 공간에 대해 낙하, 충돌,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 여부와 실내 건축재료로부터의 위험 요인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세 번째는 외부환경안전 분야로, 교육시설의 외부 공간(운동장 등) 및 절대보호구역범위 내 학생들의 등하굣길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추락 방지를 위해 건물 난간의 높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등하굣길 차도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등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과정, 화재 사고를 대비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3가지 분야를 주요하게 심사함으로써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과정에서 교실 공간의 미흡한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온 실내환경안전 분야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학생들이 매일 수시로 이용하는 교실 출입문의 경우, 여닫는 과정에서 문틀에 손이나 신체 일부가 끼여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교육시설 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안내했으며, 교육시설에서 손끼임 방지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교실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었다.

(좌)손끼임 방지조치가 되지 않은 교실 출입문 / (우)손끼임 방지조치로 개선된 교실 출입문(좌)손끼임 방지조치가 되지 않은 교실 출입문 / (우)손끼임 방지조치로 개선된 교실 출입문


  또한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을 도입하고 IT 등을 활용함에 따라 최근 전자칠판, 컴퓨터, TV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기 사용을 위해 멀티탭을 쓰고 있다. 멀티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어발식으로 연결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전기 과부하 환경을 만들게 되어 누전 또는 과전류로 인한 전기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인증심사 과정에서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간 사용자와의 소통으로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전기제품 사용 시 문제가 되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전기제품 사용 시 문제가 되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전기제품 사용 시 문어발 형태가 아닌 멀티탭의 적절한 사용전기제품 사용 시 문어발 형태가 아닌 멀티탭의 적절한 사용


  또한, 비상 상황(화재사고)을 대비해 공간마다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 등의 소화 용구가 일부 교육기자재 및 적재물 등에 가려 위치를 인지할 수 없다거나 비상시 적재물 등이 있어 손쉽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공간이 많았다. 


  소화기 등 소화 용구는 비상시 누구나 접근하여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화재사고 발생 시 일차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소화 용구 주변에는 적재물 등이 없이 관리되어야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기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인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화 용구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였다.


기사 이미지

(1)소화기 앞 적재물을 두어 비상시 사용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실 (2)소화기 앞 적재물 등 비치가 없어 비상시 사용 가능한 교실(3)소화전 앞 적재물을 둔 상태로 관리되어 위험 요인이 있는 학교(4)소화전 앞 적재물 금지표식을 하여 위험 요인이 없는 학교


  앞에서 교육시설 현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한 사례 등을 일부 소개했지만, 여전히 교육시설 내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과정은 교육시설 관계자가 교육시설의 안전환경 수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자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지만, 인증심사 과정 이후에도 교육시설의 관계자 및 사용자의 인식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개선과정으로 그칠 수 있다.


외부환경에 대한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조사외부환경에 대한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조사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 높이 확인·조사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 높이 확인·조사

‘지속적 관심’은 내일의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

  교육시설 안전인증의 일부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 교육시설의 안전환경은 오늘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지만, 관계한 모든 사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없이는 오늘의 안전한 환경이 내일도 안전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들의 노력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지원(예산, 인력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이 효율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교직원 등은 사소한 관심이라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 소통과 노력이 모이면 오늘 안전한 학교가 아닌 내일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안전환경을 만들어가는 건 나와 너, 우리부터 하나씩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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