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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습권·근로권 동시 보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성 강화
1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학교, 교사, 산업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2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 구축
3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
4 현장실습 제한 직종과 업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
5 학생 학습권, 근로권 보장받기 위해선 법적 지위와 규율체제 모색

 

  직업계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는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학교이다. 그렇기에 직업계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게 교육목적에 부합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습중심’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조기취업의 목적으로 산업현장에 파견되는 ‘근로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2017년 1월 한 이동통신회사 전주지역 콜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하던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등졌으며, 그해 11월에는 제주지역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잇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7년 12월에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2018년 2월 다시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시행
  또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 당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2배 더 많은 30 ~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둘째, 표준협약서에 6개의 중요사항(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정,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을 적시하고 이들 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산업체는 한 건당 20 ~ 8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는 무엇보다 취업이 중요한 학생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급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습생 임금 수준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과 2017년 현장실습생 10명 중 7명이 월평균 120 ~ 160만 원의 임금을 받은 반면,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시행된 2018년에는 10명 중 8명이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았지만, 현재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수당만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 노력 필요
  정부가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2018. 2.)」에 따르면, ‘안전한 현장실습 및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실습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 발굴 및 인정이다. 둘째, 현장실습 유형 및 교육과정 재설계이다. 셋째,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이다. 넷째,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 및 학생 지원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성과 관리 개선이다.
  한편,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이 정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운영을 적극 수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하여 해당 정책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향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하는 등 정책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향 제언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실습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학교 및 교사뿐만 아니라 산업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도 본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만 운영되던 현장실습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 관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조직은 학내 구성원만으로는 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함께 받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1차적 보호막인 교사가 학생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한 직종과 업무를 법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미국은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서 현장실습 금지 영역을 연령별로 제시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학생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습유형(예 : 직무 체험형, 취업 연계형 등)을 체계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지위와 규율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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