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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발언, 어디까지 허용될까

Q : 담임을 맡고 있는 사회과 교사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이들과 정치나 선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빈도가 늘었는데요. ‘현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태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A :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정치나 선거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교사라는 직책과 직무를 떠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릴 수 있어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의 법적 지위를 잘 알지 못하고 질문한 학생이 보기엔 교사가 우물쭈물하거나 답변 자체를 기피했을 때에는 답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 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 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밖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먼저 2012년 4월 대법원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원칙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은 정치적 세력 등에 의하여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그러한 영향을 거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부담한다. 따라서 교원은 대립되는 사상과 정치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편향적인 사상이나 정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단 교육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그것이 교육현장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교육현장 외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헌법재판소도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판결하면서,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태도,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이유

  선거 때마다 고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여론조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중등단계의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성이 강렬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이들은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교육현장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높은 수준에서 부여하는 미국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부분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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