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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편집실 그림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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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3,035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 202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학생·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 (55.5%)가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학부모 등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비율이 20.8%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KEDI, ’19~’22)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는 학생(92.2%)이 대부분이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 비율이 33.7% 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광범위해진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등 특이민원 현상에 대해서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지난 9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으로 일명, 교권 보호 4법인데요. 먼저, ‘교원지위법’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의 책임이 학교장(원장) 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한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행위’를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한 법 집행과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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