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대한민국 교육자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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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확대 추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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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교육 2021년 08월호]
흰색 바탕에 중앙에는 적색과 청색의 태극이,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는 검은색 건·곤·감·리 사괘가 그려진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국기이다. 태극기는 언제 처음 사용되었을까?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본래 조선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국기 제정 문제를 두고 논의하였으나 계속하여 도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1882년 5월 14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을 앞두고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통리기무아문의 김홍집이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하였다. 이게 최초의 사용례인 속칭 ‘이응준 태극기’이다. 이후 박영효가 1882년 9월 25일 일본 수신사로 파견되었고 이때 공식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러다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자, 국기로서의 태극기도 없어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태극기는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 소용돌이치는 중앙의 태극과 대각선의 팔괘라는 기본 개념 외에는 고정된 개념이 없었기에 3·1운동 시기 들고나온 태극기의 도안, 의병 전쟁 시기 사용된 태극기의 도안, 임시정부가 사용한 태극기의 도안이 모두 달랐다.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감격을 표출했다. 1948년 7월 1일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국기로 태극기를 채택하였다. 이때 지금의 태극과 사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규격을 통일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이 오늘날까지 준수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 태극기를 휘날릴 수는 없지만, 이날만큼은 태극기의 의미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