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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정책과’

글_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2018년 12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 여건과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장애의 유무가 교육 기회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곧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교육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출발선 평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2008. 5. 26.) 이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1년 이상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와 만3세 미만 영아는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특수교육 분야에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보장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핵심역량 강화


특수교육정책과의 주요 업무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교사 증원 등을 추진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및 특수교육기관 부족에 따른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특수학교는 26개교 이상,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1,250학급 이상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유아단계부터 통합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유아반과 비장애유아반이 일대 일로 통합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 설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특수학교 신설 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국립대학 부설 특성화(직업·예술)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각급 학교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둘째,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2019년 현재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약 72%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두고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일반교사 컨설팅 등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드라마 등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장애학생 예술활동 지원 및 장애공감 음악회 개최 등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요소로, 향후에도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12월에 수립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은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인권보호 여건 개선, 장애학생 및 관계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등 5개 핵심과제에 따른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수교육정책과는 이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겨나가고 있으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견수렴단을 운영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섯째, 관계부처(기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 정보화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방과후교육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 1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이러한 연계가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가 더 이상 교육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특수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성을 가지고 의무·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가 더 이상 교육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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