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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Q:아들이 ○○대학교에 응시하였는데, 타 대학교와 같은 시간대에 일정이 겹쳐 어쩔 수 없이 ○○대학교 응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문의한 결과 아직 응시를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서비 환불이 되지 않는데, 반환할 방법이 없을까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2항의 1호 내지 5호와 3항’에 의거하여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대학의 면접 또는 실기 등의 일정이 타 대학의 입학전형과 중복되어 미 응시한 사례는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전형 일정이 중복되어 미 응시한 경우에 타 대학의 전형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초등교사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학생 입학처리가 궁금합니다. 베트남에서 7학년을 다니던 학생이 어머니의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7학년 과정의 이 학생이 학제를 낮춰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가요?
해당학생의 경우 외국에서 7학년까지 재학 중이라면 국내의 학력인정 범위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학생의 학업성취능력 및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하급학년(하급학교급)을 원할 경우 이를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하급학년으로의 입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급학년 입급 시 학력인정범위가 기존의 학년인정을 받지 않음을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5학년에 입급하여 7일 정도 다닌 학생을 학력 재산정을 통해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입급하기 어렵습니다.

 

Q:저는 서울 소재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저녁 6시 이후 박사학위 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경우 학위취득실적(박사학위)이 승진 시 연구점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1시간 수업을 운영한 경우 학위취득에 문제가 없나요?
일반대학원은 전일제 주간과정운영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소수의 교과목을 해당 학생들과 조율을 통해 야간 운영이 가능하며,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박사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승진 시 연구점수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등의 여부 등 소속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점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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