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Q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병설유치원에 임용되었는데,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지고 보육교사로서 전임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 교원의 교육경력 관련(「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774

 

Q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의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년도별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년도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제처 누리집(www.law.go.kr) 행정규칙 메뉴에서 검색 가능

 

Q 재외한국학교에서 재학(2년 미만) 중 한국의 중학교로 전학 시 해당 중학교의 정원 내에서 전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원 외 인원으로도 전학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외한국학교는 국내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으로 간주되며, 재외한국학교와 국내학교의 전출입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의 이동 시 국내학교와 동등한 전출입 절차를 따르므로, 정원 내 전입인원이 산정됩니다. 다만, 전·편·입학 세부사항 관련 내용은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전입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소관 교육청에 해당 사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 ☎044)203-6454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