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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글  이순이 편집장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시행

◦ ’22년까지 전국에 신호등·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조기 교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는 많은 이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일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3개월이 된 지난 3월 25일 첫 시행에 들어갔다.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25일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 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12만 원)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셋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적극적으로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시행한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아이의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넷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참여하는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섯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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