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대책

소규모 시설에 영양사 지원···보존식 보관의무 강화

글  이순이 편집장


◦ 교육청에 영양사 배치 소규모 사립유치원 지원

◦ 50인 미만 시설에서 보관식 보관 의무화 추진

◦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조리·배식 전 과정 관리


  지난 6월경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영유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안산지역 유치원 집단 식중독으로 원아 187명 중 118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으며 17명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된 식재료에 있던 장출혈성대장균이 냉장고 고장에 의한 대장균 증식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유치원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급식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급식 관리체계를 보면, 유치원 및 학교는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 집단급식소(50인 이상)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시설에 따라서 영양사 배치나 시설 기준, 준수사항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 시행

  정부는 유아의 급식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 관계부처 합동(교육부·보건부·식약처)으로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44,162개소에 대한 급식 전수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급식 전수점검(7.6~7.31)에서는 위생 전반 사항과 건강 영향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 50인 이상 집단급식소(169개 시설)에서는 보존식(41%), 건강진단(20%), 유통기한 경과(15%) 등 174건의 위반사항을, 50인 미만의 급식소(784개 시설)에서는 유통기한 경과(52%), 비위생적 취급(14%), 건강진단(9%) 등 8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50인 미만의 시설에서 위반율이 높았으며 관리자의 관심과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식의 경우, 50인 미만의 시설에서는 보관의무가 없어 79%는 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실시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 결과와 현행 급식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계부처 합동(교육부·복지부·식약처)으로 8월 12일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전체 시설의 90%가 영양사 배치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시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지원)청에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교육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영양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복지부·식약처).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영양사 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영양사 1인이 5개 시설까지 담당하던 것을 최대 2개 시설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를 단독 배치토록 하였다.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및 처벌 강화

  또한, 앞으로는 50인 미만의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된다(교육부·복지부). 이는 학교급식법 및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영아가 주로 이용하는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보존식을 추가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감안, 권고키로 하였다. 보존식 보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식약처). 기존에 미보관 시 50만 원, 폐기·훼손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 시행

  연 1회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이 시행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이 중 1회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교육부). 어린이집의 경우, 연 1회 식약처·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하고, 수시 감독도 확대한다(복지부).

  식중독 표준 업무 지침도 개선된다(식약처).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보존식 중심 검사(10개 항목)에서 식재료까지 조사범위를 확대(17개 항목)하고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도 참여한다.


식재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 제도개선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까지 모든 과정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준으로 식재료를 관리하고 공동구매 제도도 활성화한다.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5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화된 식재료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의무를 적용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육정책 성과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식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 어린이집 식재료 안심구매란 기초지자체가 품질기준에 부합한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 → 해당 식단표에 따라 어린이집별 필요 급식재료 매일 구매 → 당일 배송 → 신선도 및 위생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현행 초·중·고의 급식소위원회 제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식재료 조달, 식중독 예방조치 등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도 교육부·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