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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불편으로 인한 전학이 가능한가요?”

글│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

 

Q : 초·중·고교 학교배정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전학 또는 편입학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주지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 소재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는데요. 통학 불편 등의 사유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 전학이 허용되나요?


A : 우리나라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배정은 추첨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변동이나 주거지 이동에 따라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처럼 학교배정이 끝났지만 학생과 가족에게 다양한 사유로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중·고교 전·입학 관련 법률적 근거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취학, 학교배정, 전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학 혹은 편입학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나,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장은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배정에 따른 대표적 고민 사례들
  학교배정에 따른 전학 등의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지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 소재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그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모든 학생에게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근거리 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학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군 내에서도 원거리 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의 수용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배정 대상자가 부족한 인접 일반 학교군 소재 고등학교에 전산 추첨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학 후 타 지역으로 전학, 다시 원거주지로 이사하여 전·입학을 신청할 경우 최초 배정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이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원거주지로 다시 전·입학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전 가족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타 지역의 고교에 3개월 이상 재학했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참고하여 거주지 기준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배정 학교로 환원이 됩니다.

 


  셋째, 거주지 학교군 외의 다른 학교군에 지망하여 배정되었으나, 통학 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주지로의 전학을 원하는 경우, 전학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배정을 받게 되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학교군 및 배정받은 학교가 소재한 학교군 내에서는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일학교군 내에서 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본인이 선택하나 학교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거주지로의 전학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학교 선택에 대한 책임의식이 흐려질 뿐 아니라 고등학교 배정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학교배정은 비단 학생 당사자만이 아니고 학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에서도 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첨을 통한 현행 학교배정 시스템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놓여있는 환경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제도의 운영사례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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