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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교사의 근무지를 연장할 수 있나요?”

글│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현재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 A선생님께서 순환근무로 곧 학교를 떠나시게 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챙기시는 A선생 님이 좀 더 이 학교에 머물러주셨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큰데요.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교사의 근무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서 교원은 전보제도를 통해 근무지를 이동합니다. 교원의 전보제도는 동일 직렬(職列)과 직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인사이동입니다만, 제도 도입의 취지는 동일 직 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에서 오는 침체를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교사 순환근무제 예외 대상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원전보제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총론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4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원 인사관리원칙’을 준거로 이해하면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위 인사원칙에 포함된 순환근무제에 따르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의 전보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과별 수급 상황, 전·현임교의 근무여건, 전공,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지역적 특성, 거주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사의 전보제도는 원칙적으로 현임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 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습니다. ①다자녀 양육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해 3자녀 이상이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초등학교 재학 이하일 경우)로서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②신설학 교의 개설 요원으로 겸임 근무한 교사, ③특성화학교의 신설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 ④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현임교 교장의 동의를 얻은 교사, ⑤체육특기교사로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장이 현임교 교장의 동의를 얻은 교사, ⑥겸임(순회)근무를 희망하거나, 현임교에서 2년 이상 또는 2개교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겸임 근무한 교사, ⑦중학교 근 무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중학교 교사 또는 각종학교, 특수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⑧담당 교과목 변경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⑨정원 조정상 전보가 불가피 한 교사, ⑩과목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되어 근무 중 타교의 결원으로 학년도 중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⑪동일호적 또는 친인척 관계 등으로 현임교에 계속 근무가 곤란한 교사, ⑫신체장애로 원거리 출퇴근에 지장이 있는 교사, ⑬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사, ⑭지역교육청의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전문 상담교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근무 교사, ⑮1일 2급식 또는 3급식 하는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영양교사, ?현임교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교사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보 내신한 교사, ?기타 학교운영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등 교사의 개인이 놓여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전보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개혁 주역은 5년 이상 근무 가능
  이와 반면에 현임교에서 교사가 5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해서 모두 다 순 환근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체육특기종목 육성학교의 특기종목 지도교사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학생 지도교사, ②청소년 육성단체지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③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사, 각종학교 및 공고부설기계공동실습소 근무 교사 중 유예를 희망하 는 교사,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사, ④장애등급 1·2급인 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 등 급 1·2급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장애등급 1·2급인 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⑤다자녀 양육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해 3자녀 이상이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초등학교 재학 이하일 경우)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⑥임신 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유 예를 희망하는 교사,


⑦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기타 학교교육 개혁 추진 상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등 역시 교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보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사의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 교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의 교사가 교육적, 인격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잘 돌봐줄 때 자녀의 성 장에 대한 안정감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서처럼 자신의 아이를 잘 챙겨주신 선생님이 순환근무제도로 학교를 옮기게 된다면 그 상실감과 아쉬움이 매우 클 것으 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순환근무제도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여 제도를 만들었고,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교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전보원칙 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당국에서는 교사의 전보 제도와 원칙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내외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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