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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유튜브 복무지침 마련…교육 관련 활동 장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마련됐다.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해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유튜브 활동 교원은 총 934명에 달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된다.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 후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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