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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만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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