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이달의 기사 전체보기

청소년 폭력은 예방하고 재발은 막는다

  정부는 지난 12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병원형 위센터 등 맞춤형 위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업무 정예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관리를 강화하고,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앞으로 학생들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도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비중을 줄여(1/2→1/3)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