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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교육부 이보형 과장이 설명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재정 효율화는 ‘안 쓰기’ 위한 것 아니라 ‘잘 쓰기’ 위한 것”

 

 

  무더위에 안녕하신지요. 지방교육재정 정책을 맡고 있는 이보형 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세입’, 나가는 돈은 ‘세출’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림살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교육부도 어떻게 하면 교육예산을 아껴서 더 필요한 곳에 더 알맞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예산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필요가 있으니까요.

 

 

효율적인 투자로 교육의 질 높인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더 알맞게 쓰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조건 줄이고 아끼겠다는 뜻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교육부)가 지방(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0년대 대비 이미 35%가 줄었고 앞으로 5년 뒤인 약 2020년엔 추가로 약 15% 내지 20%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한때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도 지역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교부금 배부 기준은 학생수 편차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학생수 증감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둘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학교에서는 2개 학년, 3개 학년을 한 반으로 운영하는 복식학급 문제,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교과목 수가 많고 전문화된 중·고등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심각한 교육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어촌지역의 수업결손을 막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측면보다 오히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의도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성과평가와 재정정보 공시를 강화해 투명성·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청마다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교육재정 재원 배분의 타당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누리과정 예산의 원활한 편성과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상당수 학부모들이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어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지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어려울수록 재정 효율화 더욱 절실
  지방교육재정 세입 재원의 구조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입금, 수업료 등 자체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부금이지요. 그런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교부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감염 문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워진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재정 효율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 분야에 소중한 재원이 우선 투자되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쏙 / 쏙 / 정 / 책 / 문 / 답

국민이 낸 세금 꼼꼼히 챙겨 더욱 값어치 있게 쓰겠다

 

 

Q: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근거는.

 

A: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무지출경비와 재량적지출경비로 구분해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지출경비란 법령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강제성을 띤 경비를 말한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령 상에 교부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지출과 지출 규모가 정해진 경비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Q: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강화’는 학생수가 적은 도 지역 교육청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A:일부 교육청에서는 전체 교부금을 학생수 기준으로 교부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생 개인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주로 학급 또는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 추세와 지역 간 학생수 변동을 원활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의미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유도하는 정책은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전남 함평지역의 한 사립학교는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작은 학교를 기부채납하는 용단을 내린 바 있다.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드는 일은 학교의 교육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사실 농산어촌 지역보다 구도심 지역이 더 큰 문제이다.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 획일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도심인 경우, 과거 학생수 1,000명을 웃돌던 학교가 200~3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런 학교는 통폐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재정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Q:교육부가 통폐합 규모를 산정한 목표치가 있나.

 

A:세부자료를 수집 중이다. 농산어촌 별로, 구도심지역 별로, 학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학생수와 학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세부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이전하여 신설을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의 사례와 같이 앞으로 신설하여야 하는 20개교를 모두 신규로 신설하는 것보다 구도심 지역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

 

 

Q:교원 명예퇴직비와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를 실수요 반영 방식으로 개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A:교원명퇴는 단기적으로 재정상 압박요인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지금까지는 전전년도 교원 명퇴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당해년도 계획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역시 지금까지 20년 이상 공립학교 교사(校舍)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교부금 집행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도교육청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당해연도 교육환경개선 계획만큼 교부금을 배부하는 실수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교육환경개선 사업계획은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Q:시·도교육청들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A:안전을 지키기 위한 환경 개선과 교단에 활력을 높이는 문제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성 측면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의 큰 압박요인 가운데 하나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신설 부분이었는데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 정책을 지양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므로 향후 학교신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교원 인건비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면 절감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가용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시·도교육청 재정운영 내용을 공시하는 것만으로 투명성·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까.


A:앞으로는 개별정보를 모아서 교육청별로 비교공시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위험시설은 어느 시·도 지역에 많은지, 어느 시·도교육청에서 낭비성 경비를 많이 편성하고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모가 비슷한 시 지역 또는 도 지역끼리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Q:‘교육청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A: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효율성·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낸 세금이 좀 더 값어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남은 시간 각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8월말까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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