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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교폭력, 해결책은?


출석 인정 등 피해학생 보호 확대
교육적 해결·학생 간 관계회복 집중



패널

김용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조원표 경기 소안초등학교 부장교사
박은희 전 한바다중학교 교육복지사
사회 : 이순이 편집장

일시 2019년 5월 30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용산역 회의실

정리 양지선 기자


최근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등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괴로움을 토로하며, 일선 교사들 역시 늘어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와 예방교육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폭력 개념 및 실태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부터 정의해주시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르침을 주자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신체·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1.3%로 2017년 0.9%에 비해 0.4%p 증가했습니다.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은 17년 1차 11.7%에서 10.0%로 1.7%p가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각각34.7%, 17.2%로 0.6%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이 9.8%에서 10.8%로 1.0%p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신체폭행 비율보다 높아졌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체·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온라인 공간의 폭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최근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학교폭력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공립중학교 교육복지사로서 학교폭력사건의 발견·해결·사후관리 등을 담당 또는 지원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동성 또는 이성간), 집단따돌림,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사폭행 학생, 학교물품 파손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개입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행성 혈관종(온몸에 검붉은 고춧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피부)으로 인해 한여름에도 두꺼운 살색 스타킹과 긴팔 블라우스를 입는 여학생 A양.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같은 반 친구들이 침을 뱉거나 가방을 던지는 등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함.

  해결 : 학생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진행. 사행성 혈관종 치료를 위해 지역복지재단에 지속적으로 의뢰해 치료비 3,000만원 지원받음. 지역 대학병원 직접연계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목·팔·다리부분 치료. 이후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여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사건은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어느 한 명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피해자를 도와줬다가 나도 당할까 두렵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학교폭력을 한 번만 당해도 충격이 큰데, 지속해서 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심각한 피해를 준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업무처리 매뉴얼이 있지만, 가·피해학생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사안 해결이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목격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해서 사안 조사를 해보면, 가해학생만의 잘못이 아니거나 피해학생도 또 다른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악성 댓글, 메신저를 활용한 사이버 괴롭힘 등의 사이버폭력이 많은데,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 진술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책임교사는 한 명인데, 여러 학교가 관여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 많아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안 조사에 집중하다 보면 수업에 전념하기 힘듭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선된 학교폭력 대응절차 제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 발표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①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자체해결제도 ②자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③가해학생 조치(1~3호)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 등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사사로운 분쟁과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선도적인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해결제는 먼저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수사항이며, 4가지 조건(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아닐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성이 없을 것, 피해가 즉시 복구된 경우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은폐축소나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위 이관은 단위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자치위를 이관함으로써 위원들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인력, 조직, 예산 등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1~3호)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은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재발 시 그 전의 조치기록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희망 시 바로 조치가 이뤄집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입학교장이 전학 허가 여부를 결정해, 학생정원 초과 또는 교육과정 이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전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피해학생이 출석인정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폭력 사전대응 및 예방교육 방법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학교에서는 어떤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학교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현장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안초등학교는 2018학년도 교육부 언어문화 선도학교로 지정돼 매월 학생, 교사, 교직원이 ‘다함께 존중어 사용하는 날’을 정해서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색해서 머뭇거리며 사용을 주저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존중어를 사용하니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구사랑 주간’을 정하여 모든 학급별로 ‘사과편지 쓰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는 행사입니다. 교내에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전교어린이회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일부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① 개인상담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내 및 가정방문 상담
② 집단상담 : 성향분석 및 또래성향 이해하기, 역지사지 집단상담 등
③ 학생 심리검사(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K-CBWL 아동행동평가척도 등 실시) : 1차 검사지 검사를 통한 위험군학생 발견 / 2차 대면상담을 통한 위험군 학생 파악 / 3차 병원진료를 통한 진단 및 치료
④ 생활지도연계 학교폭력예방 상벌점제 실시 : 교내 체육대회 학급점수를 상벌점제와 연계함. 이는 학교폭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음.
⑤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  또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활동.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훈련 등을 받음.
⑥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캠프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숲치유 프로그램.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인터넷 중독, 우울증,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과 가치관 교육, 학교 적응력 향상 등을 목표로 운영됨.
⑦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후 학생상담 진행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에 관해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극공연, 변호사 또는 경찰이 진행하는 특강, PPT 또는 동영상 활용 교육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울림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역량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검증된 만큼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와 연계를 통해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어울림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역량별 16종, 유형별 12종)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주간을 매년 지정하여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도연수원 원격연수과정에 어울림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도 및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운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무척 중요한데요.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죠.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4개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로 공감을 통한 관계개선, 신뢰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감정조절을 통한 갈등해결, 내 자녀의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총 5차시 교육을 학부모 온누리 온라인교육센터(edu.parents.go.kr) 및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www.edunet.net/nedu/doran)에 탑재했습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고 양성된 재원은 다시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 강사 140여 명,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 명,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교육 강사 1,9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모든 학부모가 질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 학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고,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이 강화되면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대응이 아닌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가·피해자를 낙인찍기보다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서로 공감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변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긍정적 에너지 표출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교사에게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올바른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양육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긍정적으로 욕구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자치활동도 학교폭력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사결정 기회를 갖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된다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학생 간의 관계회복입니다. 단순한 처벌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계회복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화해분쟁조정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올해 관계회복 프로그램(교사용, 학생용)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일선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조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전문가 선발 공고를 진행했고, 선발된 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연수도 7~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현장에 투입되어 분쟁조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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