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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 확보

◦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 확보

◦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

  교육부는 4월 29일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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