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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대책

글_ 정도상 핀란드연구소 대표/서울대 핀란드어 담당교수

 

  핀란드에서는 아동학대 실태 보고서가 사회보건부와 아동보호 단체에 의해 1990년 최초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가 나왔지만 아동학대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은 10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가정에서는 엄마가 아버지보다 아동학대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약 두 배 많았다. 한 해 동안 15세 아동의 20%가 부모의 가벼운 폭력을 겪었고, 약 5%의 학생이 심각한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까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가벼운 폭력을 겪은 학생은 72%에 달했고,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8%나 되었다1). 핀란드에서 1990년 최초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동학대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나 피해 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체벌금지법 제정
  핀란드에서는 1914년 제정된 법으로 공립 교육기관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었다. 또한, 1984년에 일반 가정에서의 체벌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아동 체벌은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핀란드의 부모들이 아동체벌 금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1984년 체벌 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전 국민의 40%는 이 법 제정에 반대했고, 2014년 4월 발간된 핀란드 아동보호 센터(Lastensuojelun Keskusliito)의 조사에서 15%의 핀란드인들이 교육에 도움이 될 때는 신체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체벌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도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2년 부모의 학대로 인해 8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은 핀란드에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회보건부와 학교에서 상담과 보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근무자는 직업학교에서 양성한다. 이 학생들 교육용으로 2012년에 제작된 자료2)에는 핀란드에서 부모의 학대로 매년 5~6 명의 아동이 죽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상을 당한다는 통계가 소개되어 있다.

 

  한국에서 전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듯이 핀란드에서도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 핀란드 공립 교육기관에서,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와 폭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만1~6세 아동을 돌보는 유치원과 가정보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은 보고된 바가 없고, 기초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학대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핀란드에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로 그 유형이 분류된다. 이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두 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은 유사하지만 핀란드는 이미 2004년부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대처요령 매뉴얼
  핀란드의 학교와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핀란드에서 아동학대의 인지와 사건 개입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과 정부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2008년 개정된 아동보호법은 아동학대를 관할하는 사회보건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neuvola), 그리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교사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직종에 속한다. 이 법은 아동학대 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협동, 그리고 아동과 부모의 참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아동학대에 대처 요령이 작성되어 있어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초학교, 직업학교, 보충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된다. 교사는 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징후가 보이는 학생을 발견하는 즉시 교장과 상담 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교사는 무기한 결석, 등교 시간 불규칙, 수업 집중력 저하, 교우 관계의 악화, 신체적 변화, 타박상과 골절, 의복상태 불량, 두통과 복통, 무기력함 등의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담임교사나 과목담당교사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사는 학대 받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담당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핀란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업무는 교장, 심리학자, 학습지도사, 그리고 상담교사가 맡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이들 전문가들이 상주하지만 한 사람의 전문가가 몇 개의 작은 학교 또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들은 담임교사나 과목담당교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의 징후를 보고 받는 즉시 학생 면담, 가정방문, 부모 호출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다. 핀란드에서는 유치원과 학교에 일주일 이상 학생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핀란드 학교는 철저한 교육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와 폭력 등의 불행한 일을 사전에 인지해서 예방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1) 출처:Sariola, H., Lasten väkivalta- ja seksuaalikokemukset. 1990, Helsinki: Lastensuojelun keskusliitto.
2) Mäkelä, I & Reijola, N(2012): LAPSIIN KOHDISTUVA FYYSINEN VÄKIVALTA JA SEN TUNNISTAM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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