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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전 시군구에 배치하고 오는 3월부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학대 피해아동 정보가 공유되며, 즉각분리제도도 도입된다. 올 상반기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전방위적으로 학대방지를 위한 체제 구축에 나선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그 밖에도 신종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대책과 이용시설, 보건·위생, 정신·신체건강, 교통, 식생활 등 어린이안전 관련 범부처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술·체육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며, 특정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간다. 이러한 사회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분야 등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의 범부처 협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의 관리(거버넌스) 체계 개편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루어낸 교육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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