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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더 안전하게~

글 _ 편집실 / 그림 _ 이정화

우리나라는 2015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을 시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어린이와 함께 쓰는 제품(소파 등)의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위해상품을 식별 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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