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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위한 저작권① 수업자료로 만든 교사의 창작물

내가 만든 수업자료 저작권자는 누굴까?

글_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 강사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개한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첫 시리즈로 수업목적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개한다.


학기 초를 맞아 많은 선생님이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지에서는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학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① 수업목적으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② 학교 홈페이지 및 폰트 등에 대한 권리  

③ 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피해를 줄이는 법


  개인 창작주의 vs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다. 교사가 창작하는 저작물에는 △수업자료 △행정업무자료 △교사 개인 자격으로 만든 창작물 등 3가지가 있다. 교사는 학교 혹은 교육청 소속의 직원이다. 교사가 직접 창작했더라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창작물의 저작자는 교사가 아닌 학교 혹은 교육청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험문제, 강의안, 교재 등의 수업자료와 알림장, 안내장, 홈페이지 게시물 같은 행정자료 등 일반적인 학교 업무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 혹은 교육청이 된다. ‘개인 창작주의’가 원칙이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저작권법 제9조)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고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저작권 계약이 없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업무에 맞춰 만든 수업자료와 행정자료 등은 대부분 ‘업무상 저작물’이다. 하지만 수업자료라 해도 학교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창작물은 개인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인지 교사 개인의 저작물인지에 따라서 저작자가 달라지는 만큼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등에 따른 권리관계가 달라진다.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까지이지만 개인 저작물은 창작 순간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권리 기간이 다르다.


교사는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사항인 25조에 따라
학교 교육인 ‘수업목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면책이 된다.


학교 교육목적의 범위는 대면 수업만 해당

  교사는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사항인 25조에 따라 학교 교육인 ‘수업목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면책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업목적의 범위다. 수업목적의 범위는 학생들과 장소와 관계없이 대면해서 직접적인 수업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수업을 위해 만드는 안내장, 알림장, 현수막, 홈페이지용 저작물은 행정자료다. 특히 이 행정자료를 만들면서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기업용 폰트를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이 되기도 한다. 이미 수백 곳의 초·중·고가 분쟁 중이다(2회에서 자세히 소개함). 단, 수업목적을 위해 만든 자료도 실제 학생들과의 수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업목적 자료가 아니다.

  교사가 외부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창작한 수업자료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업자료의 주요 부분을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경우,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을 제작해 배포하려면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 수업자료를 다시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에 업로드(전송)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불법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접근제한과 복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학부모도 제3자며 사이트 로그인 등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둘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셋째,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3가지를 정리해보면 사실상 폐쇄된 사이트에만 타인의 저작물로 만든 수업자료를 올려야 한다.


수업자료의 저작권이 교사 본인이든 업무상 저작물로서 학교에 있든
인터넷에 공유할 때는 반드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복제방지, 접근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수업자료 공개 시 ‘일반 저작권법’ 준수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로 만든 수업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영화, 드라마, 사진, 게임, 미술작품, 어문 등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수업자료를 학교 교육목적을 벗어난 범위로 활용할 경우가 문제다. 예를 들면 외부 출판사의 시험문제를 학교 시험문제로 일부 출제하고 시험해설 풀이를 다시 출판하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경우다. 이는 저작권법 25조의 예외사항을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이때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학교가 저작자든 교사 개인의 저작물이든 일반적인 저작권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수업용 저작물을 출판, 전시, 공연, 유튜브 업로드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에 공개한다면 처음부터 △공정 이용(저작권법 35조의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28조) △출처표시(저작권법 3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일반 저작권법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일반적인 권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자료를 수업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내용이다. 교사가 만든 이 수업자료가 비영리 목적인지, 영리 목적인지, 인용해 쓴 부분이 육하원칙 등의 사실인지 창의적인 내용인지, 질적 양적으로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 그리고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대체효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작권의 침해 유무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만, 실제 분쟁에 들어가면 그 과정이 길고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많아 교사로서는 정신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처음부터 타인의 저작물을 주로 사용해서 만든 수업자료를 원래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공모전의 저작권, 응모자가 갖는 쪽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에서도 수천 건의 공모전을 진행한다. 교육청 등 교사 대상의 공모전도 다양하다. 가장 바람직한 공모전의 선택 기준은 응모작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응모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주최사는 해당 공모전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만큼의 이용허락 권한을 갖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모전 주최사들도 기본 개념을 몰라 관행적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모든 수상자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라는 것은 상금을 받고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말이다. 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공모전은 신중하게 응모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학생 대상의 공모전도 예외가 아니며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교사가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수업자료는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수업목적 자료로 활용한다면 일반적으로 괜찮다. 그러나, 수업자료의 저작권이 교사 본인이든 업무상 저작물로서 학교에 있든 인터넷에 공유할 때는 반드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복제방지, 접근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제3자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작권법에 맞게 수업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출처표시와 함께 공정이용 방식으로 수업자료를 만든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모든 저작권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에 저작권침해가 아님에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작권에 주의해서 스스로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수업자료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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