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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유튜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글 _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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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유튜버에 대한 상반된 시각

  2018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 교사 유튜브 랩 수익창출 징계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되며 교직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이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하고 징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이고 연간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에 도달되면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본 청원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 때문인지 교육부는 2019년 3월 전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과 광고 수익 규모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교육부는 ‘교원 유튜버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였다. 해당 지침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이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사례 공유 등과 관련한 유튜브 활동은 겸직 신고와 허가 하에 장려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기존에 유튜브에서 교육자료를 연구해온 교사들 덕분에 온라인 수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교사 유튜버가 위기 극복의 선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현장에서는 교사의 브이로그(‘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안전장치는 있다. 하지만, 수시전형이 주를 이루는 현재의 입시 상황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촬영 동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사의 브이로그에 등장하는 학생의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실명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있다. 또한, 유튜브 촬영과 편집에 시간을 들이느라 막상 본업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동료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교사 유튜버의 활동 및 동기

  교사 유튜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필자는 실제 교사 유튜버가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 들여다보았다. 구독자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교사 유튜버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교사 유튜버의 활동 내용, 활동 동기, 장애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한 교사 유튜버는 실제적이고 활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올리고 있었다. 영어,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실습이 필요한 과목과 관련된 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수요를 파악해서 교사들이 필요로 할 만한 자료를 올리면 교사들이 동영상을 보고 수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동영상 제작 시간과 관련한 질문에는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는 거의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동영상 제작 시간에 관해서는 정규 근무시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교사 유튜버들만의 암묵적인 규칙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자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을 향한 부정적 시각과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규칙 때문인지 몰라도 이들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개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완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인기 유튜버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굴이 공개되고 본인의 자료가 공유되는 것을 즐기는 소위 ‘관종’(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관심종자’의 줄임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관심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는 유튜브 활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사는 정숙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동기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임용시험과 교직 입문을 위한 자료를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공유하고 싶다는 동기로 시작한 경우와 양질의 교육자료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팔로워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교육전문가로 성장하면서 활동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우려와는 달리 금전적인 수익은 유튜브 활동의 동기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적 수익에 대한 질문 자체를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교사 리더로서의 교사 유튜버와 정책 방향

  교사 유튜버는 자발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팔로워와 소통을 통한 자기발전을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교사 유튜버는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직 사회를 선도해나간다는 점에서 교사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가졌다.


  최근 교육 환경의 변화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역량을 요구하며, 새로운 교사 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원 리더십의 관점은 교장의 지도력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로서 교사 유튜버가 보이는 리더십은 기존의 교원 리더십의 대상과 펼쳐지는 장소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들은 디지털 변화 세상에서 변화의 트렌드를 앞서 읽어 내고, 교사로서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 밖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교사 리더십 개발 관점에서 보면, 교사 유튜버가 교사 리더로서 교사 집단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적 시선을 반영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교직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친밀성과 진정성을 얻는 것은 교사 개인의 권위와 신뢰를 넘어 교원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유튜버 교사들은 콘텐츠 제작과정뿐만 아니라 유튜브 활동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직업을 가진 교사들의 공격과 비난 댓글을 경험한 경우 교사 유튜버는 활동의 잠정적 중단, 혹은 계정 폐쇄 등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팔로워가 많아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평가받는다는 부담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마치 연예인처럼, 공인처럼 높은 잣대를 요구받는 것이다. 특히, ‘교사는 조신해야 하고 튀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은 교사 유튜버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개연성이 있다. 올해에만 3명의 유명한 교사 유튜버가 교직을 그만두었다. 4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달지, 8만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혼공TV와 김켈리가 바로 그들이다. 물론 퇴직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직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교사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승호 외, 2020)에 따르면, 팔로워의 약 95%가 교사 인플루언서(교사 유튜버 포함)의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팔로워의 95%가 공감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교사 인플루언서, 교사 유튜버의 활동은 아직 시작한 지 3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이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며 지켜봐야 할 단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은 먼저 교사 유튜버의 활동에 대해 제약하기보다는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복무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유튜버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아울러 요구된다. 교사 유튜버를 포함하여 SNS에서 활동하는 교사 중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기보다 외모 또는 이미지로 팔로워를 끌어모으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요인의 혼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교사 유튜버의 학교 밖 활동이 소속학교, 교원,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인식도 존재하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역량이 학교, 교원,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활동과 역량을 학교 내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 원격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학교의 교사가 교사 유튜버의 긍정적인 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승호 외(2020). 교사 인플루언서의 활동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 RR 2020-06,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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